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문13)사무실 방문만으로도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후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14)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15)회계책임자가 전체 선거비용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문16)예비후보자 비용과 본선 비용을 합산하여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문17)선거 운동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18)자금의 집행은 어떤 순서와 가중치로 운용해야 합니까?

문19)시간 경과에 따른 자금집행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20)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21)선거 3요소(일정, 메시지, 조직)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참모로 구성되었나요?

문22)사무소를 총괄 지휘할 기획자는 있는가요?

문23)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24)후보자의 명함을 통해 후보자가 적극 부각되고 있습니까?

문25)후보자의 인물, 전문성 등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문26)수개월 동안 수만장 혹은 수십만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을 명함입니까?

문27)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28)예비후보 공약집, 선거법을 100% 활용하여 후보자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습니까?

문29)그져 선거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문30)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31)예비후보홍보물 발송 시기와 타겟은 전략적으로 정하셨나요?

문32)여론조사 등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예비홍보물의 컨셉과 전략을 세웠나요?

문33)선거법에 국한되어 예비홍보물의 효과를 제한받고 있지 않나요?

문34)전략적 판단없이 그냥 보기 좋은 예비홍보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문35)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의 성과는 무었입니까?

문36)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문38)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평가하는 등 기본 조직동력을 확인하고, 이후 활용계획 및 조직배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나요?

문39)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40)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문41)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모에서 하는게 맞나요?

문42)개소식의 중요한 컨셉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43)선대본부장은 누구입니까?

문44)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45)선거환경과 후보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판단이 서 있나요?

문46)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나요?

문47)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48)잘되고 있는 사이버진지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까?

문49)투자없이 그냥되었다고 생각하십까?

문50)전문가가 없다면 문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51)사이버진지를 그져 구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52)사이버진지의 위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문53)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54)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55)전화선거운동을 위해 전화선거운동의 DB준비 및 계획을 세웠나요?

문56)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문57)유권자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화끈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문58)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공약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문59)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60)문자메시지 DB와 시기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까?

문61)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62)당의 공천방식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63)과거의 공천과 경선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문64)경선에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65)어깨띠, 표지, 마스코드 등은 차별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66)본선을 위한 각종 준비는 후보자와 선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문1)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문2)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3)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4)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5)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6)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7)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8)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9)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10)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은 잘 치루었습니까?

문11)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12)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13)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14)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15)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16)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문17)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18)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19)어깨띠, 표지 등은 준비되었나요?

문20)본선 준비는 되었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진단하고 수정하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그저 그렇게 그냥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낙선합니다. 낙선 뒤에 후회말고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  준  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질의 응답 메뉴를 로그인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지방선거 필승전략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준일 

2010.2.8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출마 기자회견 및 출판기념회(3월 3일 이후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출마를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이다.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출마 기자회견은 출마의 변, 자기 소개, 당선 후 비전과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소규모의 조직동원도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용 홍보브로셔 혹은 언론용 보도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명함, 블로그 정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자기 출마 지역의 당원 및 제한적 유권자들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만날 수 있다. 

출마 기자회견보다 더 대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기자회견을 더 확대한 행사이며, 책 판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흔히 하는 말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보다 명확한 자기 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셉과 슬로건을 만들고, 그 컨셉과 슬로건에 맞는 사진촬영을 통해 이후 후보자 활동에 있어 좋은 홍보수단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대략 1-2천여명 내외에서 지역 유권자를 초청하게 됨으로, 사전에 자기의 조직역량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책 판매 계획을 잘 세운다면 수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지역 서점과도 협조가 잘 된다면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서점에 책을 배포하고, 책 판매를 위한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출판기념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다면, 후보자로서 1차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의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 및 향후 후보자의 활동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판기념회는 20-3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책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출판과 출판기념회는 책의 내용보다는 그 정치적 의미와 조직 역량의 구현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출마를 고민하다 미루어 왔다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의 날짜를 정하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역순으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외의 성과를 올리 수 있다. 이 조차 생략하려면 출마를 포기하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

1,000만원

200만원

60만원

40만원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원수

5인 이내

3인 이내

2인 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 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하셔서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때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선거상황분석



o 상황분석

- 선거구 기본개요, 역대선거결과, 주요 이슈와 함께 
   지역 여론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 방향 수립

o 전략수립


  
- 1차 여론조사(ARS, FGI, 전화면접조사 등)를 기반으로 
   선거구 상황 및 전략방향 수립


   
o 선거비용운용계획

- 선거비용 및 선거외비용 그리고 보전비용에 따른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홍보전략 수립


o 후보PI, 슬로건, 정책 개발


- 후보자 컨셉 확정을 위한 사진촬영


- 각종 홍보용품 기획 및 디자인(예비후보자용과 본선후보자용 고려)



선거단계별 전략수립


o 1단계 예비후보 등록전 

- 후보자의 컨셉, 이미지, 동선, 메시지, 조직화 방향 기획


- 예비후보자 명함

- 사진촬영 및 인터뷰

- 자서전 출판 및 출판기념회

- 블로그(홈페이지) 등 사이버전략

- 공천과 경선을 위한 당내용 홍보 브로셔

- 연고자 노트 및 각종 선거운동 서식

- 여론조사(설날 및 예비후보등록 전후)

- 핵심 체크리스트 및 타임스케줄 관리

- 선거운동 및 선거법 관련 컨설팅

- 3분 스피치 및 연설기획


o 2단계 예비후보 등록 후 공천 및 경선 전략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교육

  - 예비후보자 사무소 셋팅 및 활동 컨설팅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홍보책자

  - 당내 공천 및 경선 경쟁 전략 및 지원

  - 선거사무소 전문인력 지원


o 3단계 본선 전략

- 본선 전략 기획 및 진행


- 본선 준비 점검리스트 및 진행

- 각종 홍보 점검 및 진행

- 승리를 위한 핵심컨설팅

- 선거회계 및 보전 신청 컨설팅



* 복잡한 선거기획, 운동, 일정, 선거법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맨파워와 준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가나 기획사와 상담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승리에 가까워진다.(2010.1.30 홍준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1.선거사무소 설치
2.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
3.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4.명함배부
5.전자우편
6.인터넷 홈페이지
7.인쇄물 발송(세대수 1/10)
7-1.공약집(단체장)
8.어깨띠, 표지
9.전화선거운동
10.문자 메시지(자동정보통신 5회)

예비후보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

1. 후보자의 동선계획
1-2. 후보자 명함의 배포, 상대방 명함받기, 3분 스피치
1-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후보와 정책 홍보) : 정책보다는 후보 알리기에 집중
       * 본선 홍보물에서 정책중심
1-4. 후보자 컨셉과  PI의 명확한 정립
       * 후보자의 출마 3가지 요소(출마이유, 후보자의 이미지, 당선 후 무엇을 할 것인가)의 선명화

2. 당의 공천과 경선 승리
2-1. 선거운동조직(공조직과 사조직) 구축

3. 본선후보 등록 시 분명한 양강구도 확립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쓰러진 국민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저는 오늘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1. 저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충청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은 2인자 노선입니다. 김종필 총재부터 이회창, 심대평,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습니다. 줏대없이 ‘센 쪽에 붙겠다’는 2인자 노선만이 그분들로부터 배운 충청도인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실에 깊은 좌절과 모욕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좌절과 모욕감은 비단 저만은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충청 출신의 모든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이었고 충청 출신 모든 젊은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부심의 훼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힘 센 곳에 줄을 서자는’ 2인자 노선으로는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2인자 노선으로는 영·호남 패권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3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청도를 대표했던 김종필, 이회창,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그 분들의 2인자 노선은 실패했습니다.


저 안희정은 그분들의 실패한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영남사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출마 한 번 안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된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3등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2인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충남 논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저 안희정도, 칠갑산과 계룡산 산자락, 만리포와 무창포, 대천에서 태어난 그 누구이든 우리는 똑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의 새로운 기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줏대없이 센쪽에 붙는 2인자 노선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민주당의 깃발, 김대중·노무현의 꿈! 안희정이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은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의 필생의 과제였고 숙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고립을 뚫고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면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충청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요, 호남에서도 콩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도전은 이 상식을 향한 질문입니다.


영남에서 옳은 것이면 호남에서도 옳고, 충청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투쟁은 이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저 안희정이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뜻과 기상은 좋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3당 합당이 쳐놓은 지역주의의 장벽을 뚫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 갑니다. 이 안희정이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도전은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그 꿈 - 지역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완성하자던 - 그 미완의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3. 안희정의 더 큰 꿈! 분권과 균형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면 촌놈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이류 대학생이 되며, 서울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3류 인생이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서열구조를 깨야 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목포 하의도의 섬소년 김대중, 진영의 시골소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16명의 대통령, 230명의 대통령이 함께 운영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보면서 예산 몇 푼, 기업 몇 개 유치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지사와 230명의 단체장은 분권과 균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낡은 바람과 여의도 정당정치의 패싸움을 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반토막났고  이제 행복도시 세종마저도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도민이 합의한 약속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말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 만 설득하면 된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행복도시의 문제가 충청도만의 문제입니까?


행복도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무너집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무너지면 지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전체 지방이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6개 시·도지사 중에 그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은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겁을 먹었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주는 예산에 길들여 졌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6월 2일 저의 승리는 분권과 균형의 상징 행복도시 세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승리는 더 큰 세종시를 향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하여 지켜낼 것입니다.


행복도시 세종을 더 큰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큰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균형을 요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입니다.


안희정의 꿈과 열정, 이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자부심과 기상을 세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충청의 꿈!

민주당의 깃발로 지역주의의 벽을 뚫겠다는 국민통합의 꿈!


이 꿈과 열정을 모아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게 안희정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한 미완의 길입니다.


저의 도전은 충청도민의 도전이요,

민주당의 도전이며,

분권과 균형을 위한 모든 지역민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같이해 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안 희 정 민주당 최고위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블로그는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버진지이다. 이 사이버진지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무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뉴스레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잘 관리해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의 이메일을 신속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블로그는 후보자의 개인 신문의 역할을 한다. ‘오늘의 칼럼’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수시로 자시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라. 후보자의 하루 동선과 그와 관련된 주요한 메시지나 이벤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지역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진은 사진과 함께 후보자의 간단한 소감의 글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진지가 잘 구축되었다면 오는 손님만을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가야 한다. 블로그가 신문이라면 뉴스레터는 배달되는 신문인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지만 거의 텍스트 위주의 글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뉴스레터의 형식을 보다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
 

어쩌다 한번 보내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날이 지날수록 발송대상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며, 이를 통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눈에 뛰게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냥 단순히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레터 역시 웹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번 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잘 결합하면 초반 여론전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정성스러운 뉴스레터를 매일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예상외에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식상한 이메일 수준을 넘어 좋은 정보와 글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이버진지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며 무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 관리만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라.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후보자들의 블로그나 이메일을 보면 받아보는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이글을 읽는 순간 즉각 시정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가치는 추락하거나 상승한다.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지방선거 승리기획 시리즈>

<지방선거승리기획1> 자서전 출판과 여론조사로 시작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2> 웹홍보로 사전진지를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3> 일관성 있는 PI와 홍보컨셉을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4> 여론과 구전에 먼저 우위를 선점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5> 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
<지방선거승리기획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배포 대상자와 시기 전략짜기
<지방선거승리기획7> 당 공천용 자기소개(브로셔)를 만들어라
<지방선거승리기획8>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결합하고, 매일 매일 발송하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