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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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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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 필승전략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준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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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2010년 6월2일에 투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최대규모로 치뤄집니다. 광역단체장,광역의원,광역의원비례,기초단체장,기초의원,기초의원비례,교육감까지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뤄집니다.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홍보물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다른 후보와 비슷한 디자인이냐 아니면 한차원 높은 세련된 디자인이냐가 한표를 좌우합니다. 자루기획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퀄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논스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상업광고 디자이너가 아닌 정치전문 디자이너가 세심하고 세련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루기획과 함께 하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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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내지

선거공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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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선거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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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기획 자서전 출판 (2010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6.2 지방선거 남원시장에 입후보 예정자인 황의동 후보의 자서전입니다. <황의동 남원의 미래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농민운동가에서 농업경영컨설팅 회사 (주)오르빌을 경영하기까지의 이야기와 남원의 미래를 위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1800여명의 남원시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는 3월4일까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황의동 자서전 표지

황의동 자서전 표지

황의동 남원의 미래를 품다

황의동 남원의 미래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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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출마 기자회견 및 출판기념회(3월 3일 이후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출마를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이다.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출마 기자회견은 출마의 변, 자기 소개, 당선 후 비전과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소규모의 조직동원도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용 홍보브로셔 혹은 언론용 보도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명함, 블로그 정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자기 출마 지역의 당원 및 제한적 유권자들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만날 수 있다. 

출마 기자회견보다 더 대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기자회견을 더 확대한 행사이며, 책 판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흔히 하는 말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보다 명확한 자기 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셉과 슬로건을 만들고, 그 컨셉과 슬로건에 맞는 사진촬영을 통해 이후 후보자 활동에 있어 좋은 홍보수단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대략 1-2천여명 내외에서 지역 유권자를 초청하게 됨으로, 사전에 자기의 조직역량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책 판매 계획을 잘 세운다면 수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지역 서점과도 협조가 잘 된다면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서점에 책을 배포하고, 책 판매를 위한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출판기념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다면, 후보자로서 1차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의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 및 향후 후보자의 활동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판기념회는 20-3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책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출판과 출판기념회는 책의 내용보다는 그 정치적 의미와 조직 역량의 구현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출마를 고민하다 미루어 왔다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의 날짜를 정하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역순으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외의 성과를 올리 수 있다. 이 조차 생략하려면 출마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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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브랜드1>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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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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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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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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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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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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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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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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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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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2지방선거 공식 출마선언




















염 전 시장은 1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선언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전시민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며 "충청도 자존심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상도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지역을 대변하며 전국정당으로 정치발전에 노력하듯이 충청권도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충청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관광도시와 공무원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치 행정을 제도화 하고 민관협치 행정시대를 열고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무상수준으로의 지원, 초중고 일류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전지역 각 대학 직접지원, 복지분야 민간이전, 문화재단 민간이전, 대전광광공사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에서 대학졸업자들이 취직이 안된다”며 “교육만두레를 만들어 내년부터 1단계로 100명을 선정해 한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2년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파견하겠다”고 말해 취업난 해소와 교육 소외자 지원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 2~3호선을 가능하면 조기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효율성 있는 노선도 맞지만 교통 복지를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하철 2.3호선 조속한 건설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자유선진당 입당을 하면서 당적변경으로 곤혹을 치뤘던 염 전시장은 6.2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오전9시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할 예정이다. (시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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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나는 오늘 경기도의 변화와 개혁,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믿지 못할 정권을 심판하겠다”

“철 없이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도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경기도의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 교실’ 숫자도 불명예스럽게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출동하겠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유치한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해외 첨단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국립경기대학을 설립하겠다”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엄마가 울지 않게 하겠다. 엄마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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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지금은 수 많은 후보가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많은 후보들이 본선을 치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 이런 경우 후보자가 갖게되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공천과 경선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공천이나 경선과정을 보다보면 터무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된다. 우선, 당의 공식라인 당의 지도부, 상하급 당부, 해당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초차 모르면서 공천을 확신하며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선거환경 및 여론추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출마를 결심한 경우, 지역의 언론계나 전문가 그룹 혹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급과도 일면식이 없는 후보, 공천 받으려는 당의 공천 혹은 경선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그져 열심히 하는 후보 등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가 당의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중도하차 하는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갖게된다. 

따라서, 당의 공천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천과 경선에 대한 실전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합당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각 선거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우선 공통적인 필수적 요소들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4가지 요소에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1. 당내 우위 

1) 당 지도부에 후보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2) 상하급 당부의 핵심당직자와 간부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라.

3) 해당 지역위원회의 간부와 당원들을 장악하라.

4) 당내에 후보자의 정치적 노선과 비전을 함께하는 동지그룹을 가져라. 

2. 지역 여론 우위 

1)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분석기사에서라도 상당한 추격 혹은 의미있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라.

2) 각종 여론조사 기관도 어떻게 보면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획)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3) 자체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에 집중하고, 특히 도전자 입장이라면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잘 이해가 안되면 전문가(선거컨설팅사,여론조사회사 등)와 상의하라. 

3. 전문가 집단 여론 우위 

1) 언론방송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을 타겟으로 자신만의 소구력있는 후보컨셉 혹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에피소드를 만들어 여론전을 펼쳐라.

2)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정치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들과 스킨쉽을 넓혀라. 

4. 공천 및 경선 경쟁 

1) 당 지도부 및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맞는 맞춤후보로써의 포지셩을 만들고, 특히 경쟁자와도 초반에 기선을 잡거나 타협을 통해 경선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또한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구축하라.

2) 당의 공천제도와 경선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구도를 만들어라. 공정한 경선이란 세상에 없다.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냥 경선에 들어서면 반드시 진다.

3) 경선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하는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경선방식이 적용되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아무튼 둘 모두 해당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선은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특히,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도’와 같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에서는 이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제도는 소그룹 집단에서의 스피치와 홍보능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줄것이며 또 한편, 소그룹이라는 특성에 맞는 운동방식이 요구된다. 

사실 지금 모든 후보자들의 고민은 공천과 경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선거가 너무 정치공학적이어도 실패하지만 너무 순수하게 접근해도 실패한다. 다시말해 너무 당 지도부와 당내 역학관계만을 쫓아 다녀도 실패하고, 무조건 지역주민 속으로 들어가도 실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천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계획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수많은 준비가 되었지만 공천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공천과 경선’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있을 공천과 경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편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지방선거 승리기획 시리즈>

<지방선거승리기획1> 자서전 출판과 여론조사로 시작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2> 웹홍보로 사전진지를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3> 일관성 있는 PI와 홍보컨셉을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4> 여론과 구전에 먼저 우위를 선점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5> 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
<지방선거승리기획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배포 대상자와 시기 전략짜기
<지방선거승리기획7> 당 공천용 자기소개(브로셔)를 만들어라
<지방선거승리기획8>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결합하고, 매일 매일 발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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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