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원주시의회)로 대거 내려왔다. 사실 7.28보궐선거지역 중 가장 많은 선거(3곳)가 있는 지역이 강원도 이다. 정세균대표는 강원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선거 역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했고, 중앙당 역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오랫만에 당 지도부분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늘 나누었다. 특히, 김민석최고위원이 잊지 않고 안부를 물어주셔서 감사했다. 지난 선거에서 3명의 의원을 배출했는데 지금은 한명도 없는 안타까운 강원의 현실이다. 이번 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강원도 민주당을 다시 일으킬 훌륭한 지도가 나오기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결심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를 끝내고 오늘 은 서울에 약속이 있어 곧바로 영동고속도로에 올랐다.

강원 재보선후보의 승리!!!

원주 박우순
태백정선영월평창 최종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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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민주당 정세균대표는 3월 18일 강원정책발표 및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강릉을 방문했다. 지방선거출마자 및 영동권 당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영동권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승리의 희망을 높이는 좋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강릉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릉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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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뉴민주당의 7번째 약속-환경·에너지 분야>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발표된 7개 분야별 정책을 통해 발표된 브랜드들을 입법화, 정책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뉴민주당플랜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뉴민당플랜에 어떤 희망과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에 뉴민주당의 약속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일선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설령 정권을 되찾는데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권을 되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뉴민주당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점,

  ‘민주당이 정말 약속한 것을 지켜냈다, 수고했다는 평가와 박수를 국민여러분께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MB정부의 가짜 녹색에 맞서

  진짜 녹색성장이 무엇인지를 뉴민주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건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서 유지해왔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해 공급해왔고, 주택과 토지가 부족하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훼손해 공급해왔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원수입 및 개발과 원자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공급중심의 자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모델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경제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21세기 환경·에너지·식량 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가 아닌 한반도와 지구문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에너지분야의 현실, 영상을 통해 만나실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한다.

    - 뉴민주당의 환경․에너지정책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그 정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책발향 1)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한다.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부문,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기능, 환경부의 환경계획기능을 통합해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한다.

 

정책방향 2) 건설투자비중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환한다.

   - 70년대와 80년대에 탄생한 수많은 개발공사의 기능을 공급중심에서 인프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방향 3) 녹색경제로 전환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편한다.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발전분야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정책방향 4)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 FTA 등 시장개방 속에서 농업이 지향해야 할 희망이고 대안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뉴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브랜드 1>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 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

<브랜드 2> 친환경예산의 단계적 확대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브랜드 3>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 창출한다.

<브랜드 4> 2020년까지 녹색주택 전환 3백만호, 저소득층주택․마을공동시설 1백만호에 대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인다.

<브랜드 5>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브랜드 6>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브랜드 7> 친환경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 한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 해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7개 브랜드 정책


<브랜드 1>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 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투자한다

    ;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

    ; 홍수피해지역의 97.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 4대강 중 수질오염과 가뭄이 가장 심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

  - 댐 중심의 수자원 공급이 아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대체용수원을 확보한다.

    ; 댐 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순환 개선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해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한다

    ;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

 

<브랜드 2>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 친환경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간다

    ; 현재 GDP 0.5% 수준인 친환경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 현재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계획체계를 정비한다.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한다


<브랜드 3>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 창출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브랜드 4>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 달성

  - 녹색주택 300만호로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 신규주택 250만호와 기존주택 50만호를 녹색주택으로 전환함을 통해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

    ; 2011년 이후 건축되는 신규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은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인센티브 규정 포함

  - 저소득층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대상으로 100만호를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브랜드 5>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234곳 만들기

    ; 일정규모의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다. 에너지위기에 자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조세 중에 탄소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를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조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 조례, 지역별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관리공단의 재편,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자립 가이드라인 활용, 지자체별 담당 전문 공무원 육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오스트리아 무레크, 독일 윤데, 덴마크 삼쇄섬, 인제 남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예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기업을 육성하여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브랜드 6>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64㎡(약 1.4평)에 불과하다. 이는 WHO와 FAO에서 권장하는 9.0㎡(약 2.7평)의 절반 수준. 1인당 녹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열섬 현상은 심각해져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가 10℃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지역별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신도시 의 경우 개발지침에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1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옥상에 채소밭 가꾸기와 도시농업을 활성화 한다


<브랜드 7>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친환경 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유해한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학교와 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도록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공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를 해결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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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였다. 1998년 초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는 같은 해 2월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사해주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버리고 최초로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종래의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 사회주체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적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노사정 주체 간의 불신,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절차의 부실, 노사정위원회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노사정위원회는 불안정한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조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IMF 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였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음에도 국민의 정부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1년 반이 지난 2003년 9월에야 비로소 참여정부 노사관계 개혁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공무원 노조 허용 추진,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규제 등 노조에 유리한 것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조합활동 투명성 강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조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복수노조 허용 조항은 3년간 시행이 유보됨으로써 불씨를 남겨 두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 물려준 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차별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보호조항 미비로 인한 갈등의 지속과 보다 과감한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제도 개혁 및 자원 투입 등의 미비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채로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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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성장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친화적인 정책기조하에서 노동유연화가 강조될 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만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시장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왔던 정치적 조정 및 조율기능을 배제하고 시장에 맡겨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은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주체들의 역할이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이나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뉴민주당의 노동정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차대한 노동문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 양극화의 분절구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의 3개 단층선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남성 정규직 근로자집단으로 구성되는 핵심부문과 여타의 주변부문은 임금소득, 기업복지, 교육훈련, 사회보험 수혜, 법정 근로기준 보호,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익대변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폭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법정 근로기준과 사회안전망 보호의 사각지대가 취약근로자집단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기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기준으로 년 2,316시간을 일하고 있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근로시간 보다 30% 이상 더 일하고 있다. 그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 친화적 여가생활을 보낼 수 없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브랜드1>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진한다



1. 현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은 고용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도한 유연성과 과도한 경직성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실업이 바로 빈곤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사회이다. 개방적인 선진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유연안정성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방향만 제시한 상태로 끝나 버렸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공사례이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덴마크나 네델랜드와 같은 나라는 이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유연안정성 개혁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료·주택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하는 한국적인 응용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추진한다


- 노동정책의 혼란을 막고 온 국민의 만연한 고용불안과 미래(노후)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장과 근로생활의 비전과 기본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필요한 5가지의 정책기조를 제시한다.



- 첫째, 우리는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둘째,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유연성제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술과 숙련을 향상시켜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업기간을 줄여주는 유연성 제고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대폭적인 확대, 고용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다각화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하여는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 가기 위하여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고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고용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



-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확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안전성 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나 사회안전망 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속가능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넷째,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용, 취약한 공공의료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임금상승 과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촉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주택·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혁과 공공투자계획이 필요하다.



- 다섯째, 한국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노사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정부와 노사간 이해관계의 재편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긴밀한 협의와 사회적 타협이 불가피하다. 또한 유연안정성 개혁은 ‘87년식 노사갈등을 또 다시 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사정간에 안정적인 타협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브랜드2>

비정규직을 매년 20만명 씩 5년동안 총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 현황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질적 측면에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 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였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통계청 기준 530 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이르고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하면 840 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52.3%).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아가는 다리가 끊겨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2. 정책과제



□ 매년 20만 명씩 5년간 총 1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 총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5년 후에는 비정규직이 정부통계 기준 440만 명으로 줄어들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은 무기 계약직 전환과 온전한 정규직화를 구별하여 차등 지원한다.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하여는 근로자 일인당 월 25만원, 온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일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천억으로 추산된다.



□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견인장치(Push Strategy)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실의 임금격차가 워낙 커서 아무리 지원금을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지원금과 같은 유인장치(Pull Strategy)외에도 다음과 같은 견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 규모와 이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공개토록하고,

-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와 정부조달에 있어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내부방침을 천명한다.

- (가칭)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천명한다.

-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비정규고용 남용에 대한 고용보험료 차등부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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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점에서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한다



1. 현황



비정규직 제정 당시 현안이었던 다음의 사례를 볼 때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 로 구성된 현재의 법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 이랜드 뉴코아 사태: 기간제한과 외주화의 폐해

- KTX 사태 : 간접고용 외주화의폐해

- 기륭전자: 불법파견

- 롯데호텔 청소원, 도시철도 청소원, 르네상스호텔: 외주화와 계약해지

- 코스콤 사태: 외주화와 불법파견

-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기간제한으로 바꾸었다가 기간제가 급증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유제한 재도입과 불법파견 엄단을 시행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출발부터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간접고용의 증가이다. 고용은 중소기업에 되어 있는데 일은 대기업에 가서 하는 이들 근로자들은 대개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2. 정책과제



□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을 차단해야 한다


-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결원대체, 계절적인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한다.

- 상시적인 일자리에 정규직 사용을 명문화 한다면 계약해지도, 외주화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불법파견을 엄단한다


- 아웃소싱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전 근대적 하도급간계를 고용관계 안으로 끌어 들인 것에 불과한 간접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 간접고용이 급증했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을 엄단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사내 하청근로자들을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 파트타임의 정규직을 확대한다


- 현재 파트타임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에서나 사회안전망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고용친화적인 파트타임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파트타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여 정규직형 파트타임제의 확산을 추진한다.

- 정규직형 파트타임제는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상여금과 퇴직금, 그리고 휴가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적극적인 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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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율을 44%에서 60%로 확대하고 수급기간도 6~12개월로 연장한다



1. 현황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고용보험이 적절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20~30%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44.7%(2009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실업자 열명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4.5명 꼴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실업통계 자체가 과소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30%선으로 낮아질 것이다.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구직 급여 1일 상한액이 10년 전 임금수준인 4만원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3~8개월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간의 평균근속연수가 4.5년으로 극도로 짧아 수급기간이 실제로는 4개월 가량 밖에 안된다. 이와 같은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한다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상황에서 대다수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가입률을 현행 50%수준에서 70%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처벌강화와 유인지원책을 병행한다.



□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한다.



□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1단계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로 수급기간을 연장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1단계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가재정소요분을 고용보헙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재정에서 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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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생존임금을 보장한다



1. 현황



최저임금제는 노동빈곤층의 최소소득을 법률로 보장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주 40시간, 월액으로 환산하면 836,000원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081,000의 77%에 불과해, 사실상 ‘최소수준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임금’수준의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2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정책과제



□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한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과의 상대비율에 있어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의 최하수준이다.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1,081,000원)수준으로 인상해 나간다.



□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계약을 서면화한다



□ 정부 등 공공부문의 조달,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정부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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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1. 현황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기준으로 년 2,316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들 평균 근로시간인 1,768시간 보다 무려 54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가족친화적 여가생활을 보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OECD 최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비율은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경쟁대상 개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GDP 대비 1.67%(2008년)에 이르고 있다.



2. 정책과제



□ 실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으로 가족 친화적, 안전최우선 일터를 만든다


- 5년 이내 연간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 추진한다.

-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주 12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유연근무체계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와 일과 가정의 양립(work- life balance)정책을 추진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워크셰어링·교대제개편·정규직형 파트타임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한다(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자리 부분에서 발표하였음).



□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 취업경력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일-가정 조화의 촉진 정책을 확대 실시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로서「출산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육아-출산관련 휴가/휴직후 복직을 보장토록 하고, 육아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소사업장 대상의 지역 공동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 산업재해의 중대사고 건수 감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율 방안 및 정책을 시행한다


- 21.0%(2006기준)인 산재율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감축한다.

- 산재실적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공시하게 하고,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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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현황



계약제, 기간제, 파견근로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증가하면서 위임과 도급의 형식을 가진 특수형태의 고용계약이 등장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 노동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100만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하여 법제도적 조치를 정비하여 이들이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그 외 택배와 대리운전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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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평생교육을 강화해 근로자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1. 현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위 ‘유연안정성(Flexicur- ity)'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모델이 자리잡은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연안정성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의 근로자들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직기간 동안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며, 실직기간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짧지만, 그것이 곧 고용불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거나, 직업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근로자의 자생능력, 그것이 유연안정성의 핵심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점점 고용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짧아진다. 노동시장은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정작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직업교육 참가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은 13.5%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평균 훈련기간은 90일이었으나, 2000년대는 5일로 훈련기간조차 짧아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2009년의 공식 실업자수는 88만 9천명이지만, 실업자 중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5만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2004년)로 OECD 평균인 35.6%(2000년)와 차이나며,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14.1%(2004년)로 OECD 평균인 37.1%(2002년)에 한참 못 미친다.



2. 정책과제



□ 직업훈련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하고, 실업자 훈련도 대폭 확대한다


-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훈련 참가율은 14.1%(‘04)로 OECD 평균 수준인 37.1% (’02)에 한참 못 미친다. 2008년 기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4,184천명, 투입된 예산은 12,756억원이다. 이 중 실업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16천명, 투입된 예산은 3,421억원이다.

- 2008년의 경제활동인구 2천 4백만 명을 감안하면 직업훈련 수혜율은 17.4%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의 실업자수 7백 8십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자의 직업훈련 수혜율은 14.7%이다.

- 2015년까지 직업훈련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끌어올려야 한다. 훈련이 특히 필요한 실업자의 직업훈련 수혜율은 2013년까지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2009년 기준 직업훈련 관련 정부 예산은 17,721억원이다. 이렇게 직업훈련을 확대할 경우 2015년에는 연간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기금을 마련한다


-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정부 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직이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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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문13)사무실 방문만으로도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후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14)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15)회계책임자가 전체 선거비용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문16)예비후보자 비용과 본선 비용을 합산하여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문17)선거 운동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18)자금의 집행은 어떤 순서와 가중치로 운용해야 합니까?

문19)시간 경과에 따른 자금집행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20)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21)선거 3요소(일정, 메시지, 조직)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참모로 구성되었나요?

문22)사무소를 총괄 지휘할 기획자는 있는가요?

문23)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24)후보자의 명함을 통해 후보자가 적극 부각되고 있습니까?

문25)후보자의 인물, 전문성 등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문26)수개월 동안 수만장 혹은 수십만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을 명함입니까?

문27)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28)예비후보 공약집, 선거법을 100% 활용하여 후보자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습니까?

문29)그져 선거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문30)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31)예비후보홍보물 발송 시기와 타겟은 전략적으로 정하셨나요?

문32)여론조사 등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예비홍보물의 컨셉과 전략을 세웠나요?

문33)선거법에 국한되어 예비홍보물의 효과를 제한받고 있지 않나요?

문34)전략적 판단없이 그냥 보기 좋은 예비홍보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문35)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의 성과는 무었입니까?

문36)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문38)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평가하는 등 기본 조직동력을 확인하고, 이후 활용계획 및 조직배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나요?

문39)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40)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문41)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모에서 하는게 맞나요?

문42)개소식의 중요한 컨셉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43)선대본부장은 누구입니까?

문44)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45)선거환경과 후보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판단이 서 있나요?

문46)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나요?

문47)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48)잘되고 있는 사이버진지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까?

문49)투자없이 그냥되었다고 생각하십까?

문50)전문가가 없다면 문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51)사이버진지를 그져 구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52)사이버진지의 위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문53)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54)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55)전화선거운동을 위해 전화선거운동의 DB준비 및 계획을 세웠나요?

문56)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문57)유권자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화끈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문58)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공약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문59)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60)문자메시지 DB와 시기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까?

문61)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62)당의 공천방식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63)과거의 공천과 경선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문64)경선에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65)어깨띠, 표지, 마스코드 등은 차별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66)본선을 위한 각종 준비는 후보자와 선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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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절대빈곤층 가운데에도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거와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개인의 부담이 커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바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고 더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극화가 사회 전 부문에 폭 넓게 진행되고 있어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사회복지정책이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의 흐름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MB정부 출범이후 ‘747’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어 시회복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더해져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였던 것이 2009~2013 계획에서는 6.8%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뉴민주당의 정책

 

 

우리는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우리는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20%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브랜드1>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현재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474개 읍·면을 시작으로 영·유아 거주 현황에 맞추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한다.

- 마을회관, 복지관,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킨다.

 

-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을 공용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시설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 문제가 있는 민간시설은 퇴출을 유도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인 보육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50%만 가구 소득에 합산한다.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해 반드시 보육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야간보육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통장을 개설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 보육료지원통장은 특별 저축예금으로 부모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자녀의 계좌로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 셋째와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50%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이 제도를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출산지원금제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출생부터 18개월까지 4회 지급한다.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 2008년 기준 출생아수는 46만 5천명이며 이 중 한자녀의 비율은 51.2%, 두자녀 36.5%, 다자녀 12.3%로 나타나고 있다.

- 소요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50%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

 

 

 

<브랜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4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전체 빈곤인구인 585만 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5만 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빈곤 사각지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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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 기획재정부,「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3.12.

 

 

 

2. 정책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 재산기준의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과도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층 예방 및 고착방지를 위해서도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하여야 한다.

 

 

 

<브랜드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 노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전체 노인인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단독가구는 월 8만8천원, 그리고 부부는 최고 14만8백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 값의 5%인 9만 1천원에서 10%인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의 10년 가입기군 최저노령연금액(11만6천4백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 70% 수준의 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연금구조를 다층화한다.

 

 

 

<브랜드4>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등록 장애인은 인구의 5%에 육박하는 24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후천적 장애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MB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감소와 장애인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MB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연 1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장애인 예산은 MB정부 들어서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26%에 불과한 7,299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인 정부 예산 대비 2.5%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지 않고, 시혜적·동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2. 정책과제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한다.

 

 

□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 현재 0.26%에 불과한 장애인 예산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1%로 확충하고, 그 후 5년 간 OECD 기준인 2.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19%에 이르고 있고, 비장애인 가구의 1/2이 안 되는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소득 실태를 감안하여 경·중증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의 1/4 이상인 월 25만원 (경증은 1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전격 실시

 

- 장애인들의 생활 스타일, 장애유형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의 실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한 장기요양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지원

 

-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을 대폭 확대 지원(1인당 1천만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

 

 

 

<브랜드5>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1. 현황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2008년말 전국민의 96.3%인 현재 4,816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욕구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됨에 있어 대상자 및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초기의 건강보험과의 보장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구분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국민이 의료안전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국민과 질환들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의료급여로 편입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질환 가운데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은 바로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정책과제

 

 

□ 경제적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급여 대상 편입 확대

 

-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구제를 위하여 체납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질적 구제책인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극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 2종수급권자는 역사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현재와 같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의 곤란함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향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1종 수급권자에 비해 국가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2종 수급권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 부도위기에 몰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부담방식을 일부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약자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저출산 극복 항목의 급여화,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외부에 비급여서비스 항목들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 특히 희귀난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진료의 보험급여화, 분만수가의 인상 등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강화해야할 항목이다.

- 또한 병을 얻은 후에 치료하는 것이 예방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검진비용의 전면 무상진료 실시 및 아동예방접종의 완전 무료화를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노인틀니, 아동치아 교정,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특히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분야 보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오직 161개 기관만 공공의료기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에서 보듯, 전국 161개 의료기관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의료의 개념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공공기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예산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 어린이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브랜드6>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1. 현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과후시간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로 빈곤의 대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시위주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단가도 동결시키고, 지원대상 수는 오히려 전년도 180개소보다 20개나 감소된 160개로 줄여버렸다. 지역아동센터에는 1개소당 월평균 6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왔지만, 현재 320만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2. 정책과제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괄지원기구의 설치

 

방과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아카데미는 여성부(*정부조직개편으로 3월 19일부터 담당),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복지원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방과후 활동 지원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질 향상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여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방과후 활동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교사에 대한 투자가 아동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 86만원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6,840명의 인건비를 150만원수준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의 인건비도 월 20만원 인상할 경우 536억의 재원이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주민자치 센터 그리고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6,000개 수준으로 확대

 

 

□ 교사임용고사 응시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 그 경력을 임용과정에 반영

 

- 현재 교직에 입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초중고에서 성적 우수자들이어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아동이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교사 임용후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과후지원 특화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방과후 정신건강 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약물치료센터 등 방과후지원 특화센터를 만든다. 또한 현재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만들고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브랜드6>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민생활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인력은 약 150만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이 숫자는 바로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한편으로, 자영업의 과잉취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서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스웨덴 18.7%, 독일 11.1% 그리고 미국의 10.1%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2.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족 부양과 기업복지 체제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보육,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새로운 수요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분양에 대한 투자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순한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즉 ‘지속가능한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추구, 인적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괜찮은(decent) 직종을 창출하여야 한다.

 

 

 

<브랜드6>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 현황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거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그리고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가구가 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빈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고통은 중산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 지하, 옥탑, 쪽방ㆍ고시원 거주자, 찜질방 생활자,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내 일반가구수는 1,692만가구로 이 중 무주택 임차가구수는 39.1%인 659만8천가구로 추정되며,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수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40%인 263만9천가구로 추정되고, 소득대비 임대료를 30% 이상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수는 239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 계층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m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다.

 

또한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206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13%에 달하여 미국의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최빈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미달가구의 절반이상인 57.6%가 거주하고 있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2008년 말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m 스웨덴 18%, 일본 6.6%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인 20% 내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2.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된 이후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다.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일은 경제, 교육, 보건,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가정생활의 안정과 복리에 필수 요건이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조속한 실시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당초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시범사업을 연기하여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전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가 5%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실시

 

지불능력이 미약한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임대료 납부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어서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흥능곡지구와 김천대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파산·실업 등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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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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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부터

6.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6②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216②

5.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216②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중점 점검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 예비후보자 점검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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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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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체제인정과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진행형일 뿐이다.남북교류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순수한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열렸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수세력의 끈질긴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이룬 가장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남북철도 연결 사업인데,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이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철학이 부재하고 이념적, 냉전적 접근으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냉전적 자세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지속이 초보적이나마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 선전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내부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딴 판이다. 단지 구호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당연히 여사한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착실하게진전시켜나가야 한다.


뉴민주당의 평화번영국가 비전


우리의 통일미래는 상생평화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 풍요와 복지의 번영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미래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의 핵심적인 7대 브랜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미래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장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냉철한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브랜드1>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제정 실천



1. 현황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내부적 균열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냉전적인 유물인 일대일(1:1)의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관리해서 평화통일을 주도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의 제정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이를 통해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




<브랜드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추진



1. 현황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고, 미국은 그해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내 네오콘과 함께 북핵폐기와 검증방법에 대한 대립을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좌초시켰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6자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6자,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미국,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 용의 표명(2006.11. 하노이, APEC)

* 미국,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 위한 남북공동 노력합의



이명박 정부는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요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2. 정책과제



□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 병행 추진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정상화(정치군사적 신뢰구축)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두 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 준수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지양, 군사적 신뢰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경협 및 투자활동 등의 분야에서 조속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의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국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휴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브랜드3>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1. 현황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할 뿐 아니라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상황에 놓임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남북 경협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남북간의 무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안보적 효과, 북한을 시장경제에 익숙하게 함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민족통일의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 정치군사적긴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남북의 갈등과 긴장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 한다.



□ 동서축의 경협특구 구축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특구를 구상해 경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북한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고, 동쪽에는 나진, 원산, 안변, 금강산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축에 남북경협 특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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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개척



1. 현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난 천년동안 대륙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 동안 대륙이 봉쇄됨에 따라 해양국가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해양국가와 대륙세력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의 철조망으로 단절된 사람과 물자, 자원과 기술이 평화의 철도망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도연결에 관해서는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총리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해 현지조사 및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철도는 물론 가스·에너지 등 남북 및 유라시아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과 대륙을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Korea- Eurasia)'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 정책과제



□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 남북철도망 개통으로물류비를절감시켜남북경협을확대한다.

해상운송(서울-신의주)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3분의 1 수준(1300달러→450달러)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 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대륙 개척으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확보한다.

- 서울-모스크바 간 해상 운송시 35일에 4,200달러가 소요되나 철도 운송시 20일에 2,400달러로 크게 낮다.

- 이를 위해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시킨다.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등의 주도적 건설로‘코리아-유라시아’ 시대 개척


-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에너지, 가스,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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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발전



1. 현황



지금 한반도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역동적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냉전시기 남북대치의 동서진영 구조에서 형성된 군사동맹 중심의 제한적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사회문화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진화와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평화동맹으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동맹이라는 협소함을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 번영,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로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 포괄적협력외교의 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익이 함께증대되는 방향으로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증진


- 기존의 동맹이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활성화시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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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진·과학군 육성



1. 현황



우리 국군은 대북억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동북아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력집약적인 군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 과학군을 구현하는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위해 우리 군은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적정 수준의정보자산을획득하며,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정예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병들의 보수, 의료지원체계, 제대군인지원정책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군사력의 양적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 추구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한다.

- 과학화된 훈련 및 무기체계 구비를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 정예과학군·기술집약형 군구조육성을 위해 부사관은 증원하며 사병은 감축하여 각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남북간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와상호 군축을 추진한다.



□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및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과학화된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한다.

- 제대군인을 위한직업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


- 다양한 안보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동원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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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준비



1. 현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 굶주림과 탄압에 익숙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나,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조건화한다면 그 피해는 인권탄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작 2만 명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새터민의58.4%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다는 현상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새터민 관련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보면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인원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의 편차도 연평균 45%를 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새터민 지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

-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식량, 비료 및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의료기기 등과 그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협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 ‘새터민 지원기금’으로 따듯한 남한정착 지원


- 새터민정착 및 고용 기금 등 각종 탈북자 지원기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도로 ‘새터민지원기금’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계층별 연령별로 상담을강화하고맞춤형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새터민정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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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지방선거가 이제 118일 남았다. 모두가 우리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두분의 대통령을 보낸 후 민주당의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진영의 대표정당으로서 흩어져있는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계속되는 분열과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준비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 내부의 사소한 분열과 비판은 즉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패배하는 결과 역시 없어야 한다. 

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의 요구에 따라 앞서고 있던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나로부터 단일화의 불씨를 피워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 내부의 지도력은 물론이고, 민주진영 전체속에서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지도력을 얻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찌되었던 2곳의 승리로 인해 민주당이 면피했다는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난 번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세워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이후 치루어질 대선의 연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구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이 창당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의 단일화는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등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면 승리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지 못하면 전멸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야권단일후보가 한나라당후보에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야권단일후보가 이름은 쉽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피나는 산고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선거(수도권)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전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결의와 전투의지를 모아야 한다. 당의 지도부는 승리할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면 민주진영의 단결은 더 요원한 것이다. 당 내부에 있을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있다면 하루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써 보다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으로 민주진영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뚜벅 뚜벅 걸어가는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써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된다. 이번 중앙위원회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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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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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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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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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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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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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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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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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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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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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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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