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싶다. 그것이 반사이익이든 또 다른 함축적인 측면이 있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택에 부응하는 실천과 이로부터 국민의 진정한 사랑과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민주당의 많은 리더와 지도부는 지금의 내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과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MB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선도해야 한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강제될 수 있도록 민주진보진영의 총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당면한 7.28재보궐선거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교훈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연합과 연대의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2012년 정권재창출기에 민주진보진영과 국민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금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더욱 확장하고 더 나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의 정쟁과 싸움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기대는 봄 눈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다.

찌는 더위와 소나기, 그리고 MB정부의 실정속에서 실망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 갖을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생활속으로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이들이 하나 하나의 낱개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대안을 일구내는 공동생각과 공동행동을 만들어 내는 공동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12년의 국민승리이다. 사랑하는 민주당의 동지 여러분!!! 이를 위해 한명 한명의 당원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0. 7. 1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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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의원후보
<가선거구>
▲강무성(한.55.강릉시의원) = 4억1천300만원, 병역필, 619만6천원, 전과없음
▲이용기(한.53.사업) = 2억4천800만원, 병역필, 584만9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홍기옥(한.49.강릉시의원) = -3천만원, 복무안함, 1천420만9천원, 전과1건(특수강도미수)
▲기세남(무.57.사업) = 12억1천300만원, 병역필, 2천245만4천원(체납액 398만8천원), 전과없음
▲이선종(무.53.숙박업) = 15억300만원, 병역필, 2천481만6천원, 전과없음
▲최종무(무.52.강릉시의원) = 12억2천200만원, 복무안함, 2천127만4천원, 전과없음

<나선거구>
▲심영섭(한.52.강릉시의원) = 12억5천200만원, 병역필, 2천960만7천원, 전과없음
▲이재안(한.45.강릉시의원) = 5억5천400만원, 병역필, 162만원, 전과없음
▲신재걸(무.59.무직) = 5억6천500만원, 병역필, 443만1천원, 전과없음

<다선거구>
▲강희문(한.50.정당인) = 3억3천만원, 병역필, 209만8천원, 전과없음
▲권혁기(한.58.강릉시의원) = 6천800만원, 병역필, 97만3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심종인(한.52.정당인) = 18억1천600만원, 병역필, 1억3천18만3천원, 전과없음
▲유현민(민.47.정치인) = 3억2천200만원, 복무안함, 1천515만7천원, 전과2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험업법)
▲김용배(참.50.임영민속연구회 회장) = 9천만원, 병역필, 138만5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김영기(무.51.토방대표) = 5억5천100만원, 병역필, 100만4천원, 전과없음
▲최익순(무.49.자영업) = 1억5천200만원, 병역필, 30만원, 전과없음

<라선거구>
▲김화묵(한.53.강릉시의원) = 16억6천만원, 병역필, 9천478만원, 전과없음
▲최선근(한.53.강릉시의원) = 4억8천200만원, 병역필, 186만8천원, 전과없음
▲최종각(한.48.자영업) = 2억8천900만원, 병역필, 1억8천696만원, 전과없음
▲최대성(참.36.자영업) = 4천900만원, 병역필, 153만5천원(체납액 23만6천원), 전과없음
▲김영식(무.47.클린 이사) = 18억9천300만원, 병역필, 4천266만2천원, 전과없음
▲배용주(무.51.건설업) = 2억8천700만원, 병역필, 80만1천원, 전과없음

<마선거구>
▲김영기(한.63.강릉시의원) = 1천600만원, 복무안함, 490만원, 전과없음
▲조영돈(한.54.자영업) = 1억8천300만원, 병역필, 565만8천원, 전과없음
▲홍달웅(한.66.강릉시의원) = 1억2천200만원, 병역필, 402만7천원, 전과없음
▲김태완(무.42.자영업) = 5억2천800만원, 복무안함, 1천791만6천원, 전과1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유재일(무.59.케이블통신사업) = 28억3천200만원, 병역필, 1억7천256만1천원(체납액 2천791만7천원), 전과없음
▲이무종(무.63.자영업) = 1천900만원, 병역필, 0원, 전과없음
▲최만수(무.65.금호타이어 주문진 대리점 대표) = 1천100만원, 병역필, 318만원, 전과없음

<바선거구>
▲심발훈(한.48.정당인) = 1천100만원, 병역필, 152만원(체납액 10만7천원), 전과없음
▲최돈은(한.43.강릉시의원) = 1억3천800만원, 병역필, 3천555만9천원, 전과없음
▲김남형(무.49.농업) = 3억8천400만원, 병역필, 1천320만6천원, 전과없음
▲차주철(무.44.시민가스 대표) = 4억2천800만원, 복무안함, 459만9천원(체납액 30만2천원), 전과없음
▲최규운(무.34.회사원) = 2억2천400만원, 병역필, 690만1천원(체납액 505만원), 전과없음

◇강릉시 광역의원후보
<제1선거구>
▲최재규(한.49.도의원) = 10억9천600만원, 병역필, 538만원, 전과1건(도로교통법 위반)
<제2선거구>
▲오세봉(한.52.강원미래연구소 정책연구원) = 2억1천100만원, 병역필, 102만1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신창승(무.60.창영상운 대표이사) = 2억6천900만원, 병역필, 1천398만원, 전과없음
▲손수일(무.42.수상인명구조단 사무총장) = 4억2천100만원, 복무안함, 87만4천원, 전과2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제3선거구>
▲김동자(한.58.여.도의원) = 38억4천200만원, 해당없음, 1억5천866만3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반태연(노.47.강릉의료원) = 2억8천800만원, 병역필, 5천943만9천원(체납액 357만2천원), 전과없음
▲김용래(무.49.세림임업개발 대표) = 1억4천400만원, 병역필, 9만8천원, 전과없음
<제4선거구>
▲권혁열(한.47.사업) = 12억9천800만원, 병역필, 104만8천원, 전과없음
▲정인수(무.64.회사원) = 2억7천500만원, 복무안함, 2천58만원, 전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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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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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이다. 다섯째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평화가 구축되고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한편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생활정치의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생활정치는 민생과 복지, 참여와 자치, 소통과 공공성의 강화, 환경과 여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질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는 반공과 개발 그리고 지역주의에 찌든 과거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이다.
3) 생활정치의 원년으로서의 6·2 지방선거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2008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생활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억압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사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집권여당의 안정 논리와 야당의 심판 논리의 거대 담론들만이 선거정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 생활정치에 따른 다양한 정책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정치권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6·2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생활정치 출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생활정치 공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생활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적극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둘째는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역동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1) 과거 정치로 되돌아가는 이명박 정부
과거 권위주의 시기 우리 정치는 반공독재의 정치, 개발독재의 정치로 시종해왔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틀 지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 정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거나 국가권력을 놓고 정치엘리트들만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였다. 또한 그런 만큼 그것은 특권과 기득권 편향의 보수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정부는 이러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우리 정치의 현실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매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정치가 급속히 과거의 정치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이고 특권층 편향의 국정운영,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및 계층 격차의 심화, 그리고 환경 파괴의 개발 사업 등 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 결과 정부당국과 여당의 선진국 타령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는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즉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보장되고 개선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정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2)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생활정치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생활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생활정치는 무엇인가? 우선 생활정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즉 기득권층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치, 지역주의나 풀뿌리보수주의가 아니라 참여와 자치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지향을 넘어 탈물질주의의 삶의 질을 지향하는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곧 생활정치인 것이다.
1. 6·2 지방선거를 생활정치 원년으로 삼자
제1장 연구배경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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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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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선거비용 1조원대 사상 최대 ‘票시장’ 열린다

선거는 시장이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서는 가설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시장에서 풀리는 것은 사람과 말(言)만이 아니다. 엄청난 돈이 풀린다. 이 시장에 정치컨설팅회사, 여론조사회사, 홍보회사, 유세차량 대여업체 등이 모여든다. 또 빈 사무실이 선거 캠프로 사용되고, 동네 인쇄소가 돌아가고, 식당도 활기를 띤다.

6월 2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8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사상 최대의 선거시장이 선 것이다.

후보자만 1만5000여명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자 8명을 선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시·도 광역의회 의원(지역+비례),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지역+비례)을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도 진행된다. 7월부터 광역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할 교육의원 선거는 처음이다. 교육감 선거도 전국 규모로는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이날 하루 모두 3990명이 선출된다(표 참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는 1만2227명이 후보로 나와 3872명이 선출됐다. 평균 경쟁률 3.2대 1. 이번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있어 후보가 더 늘 전망이다. 2008년 창당된 자유선진당의 가세도 후보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출마자가 1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후보 한 명 한 명이 적게는 4000만원(기초의원 평균)에서 많게는 15억원(광역단체장 평균)까지 선거비용을 쓴다.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다.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풀어놓는 돈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법정선거비용 9000억원

6·2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관위가 편성한 예산은 7800억원. 그 가운데 3000억원은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홍보 등에 쓰는 순수 선거관리 비용이다. 나머지 4800억원은 선거비용 보전액. 득표율이 15%를 초과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4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지급한 돈은 2000억원이었다. 그러니까 득표율 10%를 넘은 후보들이 합법적으로 쓴 선거비용이 ‘2000억원+α’라는 것이다. 득표율 10% 미만에 그친 군소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선거비용에 좀더 근접한 자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비용 지출액이다. 4회 지방선거 출마자 1만2000여명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062억원이었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비용과 같이 보전 대상이 아닌 곳에 쓴 돈,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쓴 돈, 그리고 불법적인 곳에 쓴 돈 등은 빠졌다.

2006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6913억원이었다. 모든 후보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비용을 다 쓰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실제 썼다고 신고한 액수는 4062억원에 그쳤다. 제한액의 58.8%만 사용했다는 얘기다.

6·2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000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라면 38억원 정도까지 지출할 수 있다. 후보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만 190억원이 사용될 수 있다. 총 82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사용 가능한 돈도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선거비용은 1조원대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비용에 관한 것이다. 선거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실제 선거비용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 의견이다. “법정 선거비용의 배 이상 쓰는 게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론 법정 선거비용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실제 선거비용이 법정 선거비용보다 크다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법정 선거비용만 잡고, 여기에 컨설팅비 여론조사비 등을 합할 경우 후보자들이 6·2 지방선거에 쓰는 돈은 간단히 1조원을 넘는다. 선관위가 편성한 3000억원의 선거관리 비용, 각 정당에서 지출하는 신문·방송 광고비와 경선 비용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치컨설팅회사 e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후보자 수와 법정 선거비용을 따져볼 때 이번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1조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며 “그 가운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30%, 선거 캠페인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7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선거시장 강자, 정치컨설팅회사

1조원 넘는 돈이 지방선거에서 풀린다.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출마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정치컨설팅회사다. 지방선거에는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서게 마련이다. 출마자 중에는 선거법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자루기획은 직원이 10명인데, 벌써 후보 40명을 고객으로 받아놓았다. 홍준일 공동대표는 “최근에 사람(선거 전문가)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하면 얼굴 한 번 알리지 못하고 묻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정치컨설팅회사로 꼽히는 e윈컴은 이번에 광역·기초단체장급 후보 20명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요청한 후보는 수백명이다. 김능구 대표는 “찾는 사람은 많지만 다 맡을 수 없다”며 “기초의원들은 주로 지방에 있는 기획사들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후보가 컨설팅을 의뢰하면 보통 컨설팅회사가 그 후보의 홍보물 제작까지 맡는다. 여론조사부터 시작해 선거전략 수립, 홍보물 제작, 유세차량 임대까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회사들도 수십개 된다.

한 정치컨설팅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비용 지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현수막, 사진 촬영,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집, 신문·방송 광고, 어깨띠, 유세차량, 인터넷 광고, 모자, 전화홍보 시스템. 이런 다양한 선거상품들이 컨설텅업체 주도로 소비된다. 그래서 선거시장은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조사나 홍보, 유세 등은 컨설팅의 하청 형식으로 움직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개 정치컨설팅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떴다방’처럼 선거철에만 사무실을 열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후보자의 3분의 2 정도가 컨설팅업체를 끼고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RS 조사 특수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시작된다. 한 후보가 한 번씩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1만5000번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론조사를 통해 출마를 저울질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수요 때문에 선거철을 노리고 급조된 여론조사회사들이 많다.

여론조사는 전화설문조사와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로 크게 나뉜다. 전화설문조사에 비해 비용이 4분의 1∼5분의 1수준인 ARS 조사의 수요가 많다. 그날 판세를 그날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ARS 조사의 매력이다. ARS 회사인 더피플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장강직 대표는 “후보자 1만명이 평균 2회 조사(회당 100만원)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돈만 해도 200억원이 된다”며 “시장이 엄청 커진 건 사실인데,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 우리 회사 매출은 예전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전화설문조사는 당내 경선 시기가 대목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후보자 중에는 단체장 이상이 주 고객이다. 전화설문조사에 더해 FGI(포커스그룹 인터뷰)까지 실시할 경우 한 번 조사비로 2000만∼3000만원이 든다.

여론조사 시장은 점차 ARS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돼 전화설문조사 수요는 더욱 위축됐다. 리서치 조사 전문 업체인 TNS 사회조사본부장 이찬복씨는 “이전에는 홍보성 조사도 많았는데 사전신고 제도 때문에 그런 수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세차 4만여대 공급

유세차량 대여 업체들도 ‘선거특수’를 노리고 있다. 영상음향 전문업체 두리비전은 이번에 유세차 2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회사 이경종 전무는 “교육감 선거도 있고, 자유선진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보다 유세차가 배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사용될 유세차량을 4만여대로 전망했다.

서울시장 후보는 혼자 49대의 유세차량을 쓴다고 한다. 지역 연락소마다 한 대씩 두는 것이다. 유세차 1대 비용을 2000만원으로 잡으면 서울시장 후보 1명이 유세차량에만 10억원을 쓰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 법정 선거비용(38억여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치컨설팅업계에서는 유세차 비용을 전체 선거비용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잡는다.

4만여대 유세차 공급에 문제는 없을까. 이 전무는 “선거를 앞두고 업체들이 중국에서 차들을 대거 들여왔다”며 “차량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인쇄물 시장도 크다. 후보들마다 공약집, 포스터, 명함 등을 만든다. 선관위에서 인쇄하는 투표용지도 3억장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종이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종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종이값도 다달이 올라가는 중이다. 범아인쇄 관계자는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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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2.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4.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 5.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6.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만 기표해야합니다 -> 7.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 8.투표 후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 교부순위
투표용지 교부순위 및 규격 · 색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차 교부:시·도교육감선거, 시·도 교육의원 선거, 지역구시·도 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2차 교부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부방법(순위) 투표용지
선거명 너비규격 색상(안)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go 7.5cm 백색 백   색
2 교육의원선거 go 7.5cm 연두색 연두색
3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go 9cm 하늘색 하늘색
4 지역구구 · 시 · 군의원선거 go 9cm 계란색 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 · 도지사선거 go 9cm 백색 백   색
2 시장 · 군수 · 구청장선거 go 9cm 연두색 연두색
3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go 7.5cm 하늘색 하늘색
4 비례대표구 · 시 · 군의원선거 go 7.5cm 계란색 계란색
※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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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대표는 3월 18일 강원정책발표 및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강릉을 방문했다. 지방선거출마자 및 영동권 당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영동권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승리의 희망을 높이는 좋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강릉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릉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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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문13)사무실 방문만으로도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후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14)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15)회계책임자가 전체 선거비용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문16)예비후보자 비용과 본선 비용을 합산하여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문17)선거 운동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18)자금의 집행은 어떤 순서와 가중치로 운용해야 합니까?

문19)시간 경과에 따른 자금집행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20)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21)선거 3요소(일정, 메시지, 조직)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참모로 구성되었나요?

문22)사무소를 총괄 지휘할 기획자는 있는가요?

문23)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24)후보자의 명함을 통해 후보자가 적극 부각되고 있습니까?

문25)후보자의 인물, 전문성 등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문26)수개월 동안 수만장 혹은 수십만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을 명함입니까?

문27)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28)예비후보 공약집, 선거법을 100% 활용하여 후보자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습니까?

문29)그져 선거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문30)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31)예비후보홍보물 발송 시기와 타겟은 전략적으로 정하셨나요?

문32)여론조사 등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예비홍보물의 컨셉과 전략을 세웠나요?

문33)선거법에 국한되어 예비홍보물의 효과를 제한받고 있지 않나요?

문34)전략적 판단없이 그냥 보기 좋은 예비홍보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문35)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의 성과는 무었입니까?

문36)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문38)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평가하는 등 기본 조직동력을 확인하고, 이후 활용계획 및 조직배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나요?

문39)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40)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문41)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모에서 하는게 맞나요?

문42)개소식의 중요한 컨셉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43)선대본부장은 누구입니까?

문44)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45)선거환경과 후보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판단이 서 있나요?

문46)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나요?

문47)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48)잘되고 있는 사이버진지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까?

문49)투자없이 그냥되었다고 생각하십까?

문50)전문가가 없다면 문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51)사이버진지를 그져 구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52)사이버진지의 위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문53)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54)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55)전화선거운동을 위해 전화선거운동의 DB준비 및 계획을 세웠나요?

문56)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문57)유권자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화끈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문58)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공약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문59)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60)문자메시지 DB와 시기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까?

문61)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62)당의 공천방식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63)과거의 공천과 경선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문64)경선에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65)어깨띠, 표지, 마스코드 등은 차별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66)본선을 위한 각종 준비는 후보자와 선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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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절대빈곤층 가운데에도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거와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개인의 부담이 커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바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고 더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극화가 사회 전 부문에 폭 넓게 진행되고 있어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사회복지정책이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의 흐름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MB정부 출범이후 ‘747’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개발주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어 시회복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더해져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였던 것이 2009~2013 계획에서는 6.8%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뉴민주당의 정책

 

 

우리는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우리는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20%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브랜드1>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보육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육예산을 30%이상 증액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 증가율은 21%로 줄어들고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현재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474개 읍·면을 시작으로 영·유아 거주 현황에 맞추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한다.

- 마을회관, 복지관,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킨다.

 

-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을 공용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시설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 문제가 있는 민간시설은 퇴출을 유도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인 보육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50%만 가구 소득에 합산한다.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해 반드시 보육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야간보육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통장을 개설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 보육료지원통장은 특별 저축예금으로 부모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자녀의 계좌로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원, 셋째와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50%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이 제도를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출산지원금제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출생부터 18개월까지 4회 지급한다.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 2008년 기준 출생아수는 46만 5천명이며 이 중 한자녀의 비율은 51.2%, 두자녀 36.5%, 다자녀 12.3%로 나타나고 있다.

- 소요예산은 약 1조 4,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50%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

 

 

 

<브랜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4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전체 빈곤인구인 585만 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5만 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빈곤 사각지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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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 기획재정부,「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3.12.

 

 

 

2. 정책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 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 재산기준의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과도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조정하고,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층 예방 및 고착방지를 위해서도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하여야 한다.

 

 

 

<브랜드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 노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전체 노인인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단독가구는 월 8만8천원, 그리고 부부는 최고 14만8백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 값의 5%인 9만 1천원에서 10%인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의 10년 가입기군 최저노령연금액(11만6천4백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 70% 수준의 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연금구조를 다층화한다.

 

 

 

<브랜드4>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등록 장애인은 인구의 5%에 육박하는 24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후천적 장애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MB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감소와 장애인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MB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연 1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장애인 예산은 MB정부 들어서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26%에 불과한 7,299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인 정부 예산 대비 2.5%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지 않고, 시혜적·동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2. 정책과제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한다.

 

 

□ 향후 5년 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 현재 0.26%에 불과한 장애인 예산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1%로 확충하고, 그 후 5년 간 OECD 기준인 2.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19%에 이르고 있고, 비장애인 가구의 1/2이 안 되는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소득 실태를 감안하여 경·중증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의 1/4 이상인 월 25만원 (경증은 1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전격 실시

 

- 장애인들의 생활 스타일, 장애유형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의 실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한 장기요양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지원

 

-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을 대폭 확대 지원(1인당 1천만원)하고, 임대아파트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

 

 

 

<브랜드5>

국민건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1. 현황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2008년말 전국민의 96.3%인 현재 4,816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욕구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됨에 있어 대상자 및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초기의 건강보험과의 보장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구분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국민이 의료안전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국민과 질환들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의료급여로 편입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질환 가운데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은 바로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정책과제

 

 

□ 경제적 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급여 대상 편입 확대

 

-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구제를 위하여 체납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질적 구제책인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극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 2종수급권자는 역사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현재와 같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의 곤란함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향후 5년간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1종 수급권자에 비해 국가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2종 수급권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 부도위기에 몰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알선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부담방식을 일부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약자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저출산 극복 항목의 급여화,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외부에 비급여서비스 항목들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 특히 희귀난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진료의 보험급여화, 분만수가의 인상 등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강화해야할 항목이다.

- 또한 병을 얻은 후에 치료하는 것이 예방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검진비용의 전면 무상진료 실시 및 아동예방접종의 완전 무료화를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노인틀니, 아동치아 교정,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특히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분야 보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5~14세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오직 161개 기관만 공공의료기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에서 보듯, 전국 161개 의료기관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의료의 개념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공공기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예산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 어린이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브랜드6>

학령기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1. 현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방과후시간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로 빈곤의 대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시위주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단가도 동결시키고, 지원대상 수는 오히려 전년도 180개소보다 20개나 감소된 160개로 줄여버렸다. 지역아동센터에는 1개소당 월평균 6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나왔지만, 현재 320만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2. 정책과제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총괄지원기구의 설치

 

방과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아카데미는 여성부(*정부조직개편으로 3월 19일부터 담당),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복지원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방과후 활동 지원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질 향상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여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방과후 활동 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교사에 대한 투자가 아동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 86만원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6,840명의 인건비를 150만원수준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의 인건비도 월 20만원 인상할 경우 536억의 재원이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주민자치 센터 그리고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6,000개 수준으로 확대

 

 

□ 교사임용고사 응시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 그 경력을 임용과정에 반영

 

- 현재 교직에 입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초중고에서 성적 우수자들이어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아동이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교사 임용후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과후지원 특화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방과후 정신건강 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약물치료센터 등 방과후지원 특화센터를 만든다. 또한 현재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만들고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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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민생활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인력은 약 150만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이 숫자는 바로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한편으로, 자영업의 과잉취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서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스웨덴 18.7%, 독일 11.1% 그리고 미국의 10.1%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2.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족 부양과 기업복지 체제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보육,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새로운 수요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분양에 대한 투자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순한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즉 ‘지속가능한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추구, 인적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괜찮은(decent) 직종을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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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 현황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거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그리고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가구가 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빈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고통은 중산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 지하, 옥탑, 쪽방ㆍ고시원 거주자, 찜질방 생활자,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내 일반가구수는 1,692만가구로 이 중 무주택 임차가구수는 39.1%인 659만8천가구로 추정되며,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수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40%인 263만9천가구로 추정되고, 소득대비 임대료를 30% 이상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수는 239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 계층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m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다.

 

또한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206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13%에 달하여 미국의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최빈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미달가구의 절반이상인 57.6%가 거주하고 있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2008년 말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m 스웨덴 18%, 일본 6.6%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인 20% 내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2.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된 이후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주택·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5%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다.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일은 경제, 교육, 보건, 사회, 문화 등에 걸쳐 가정생활의 안정과 복리에 필수 요건이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조속한 실시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보조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당초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이후로 시범사업을 연기하여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전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가 5%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실시

 

지불능력이 미약한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임대료 납부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어서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흥능곡지구와 김천대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파산·실업 등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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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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