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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 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7. 8.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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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

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1일 ‘브릿지경제’가 원전 전문가 및 각계 주요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6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 제시했다. 



‘정부 결정론’의 바탕은 법적 근거와 전문성, 정책 책임 여부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구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발표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사 실시 계획이 나온다. 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원전 개발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결정으로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기간도 3개월로 매우 짧아 숙의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전문성이 생기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홍희 한양대 4공과대학 학장도 같은 의견을 내며 “원전과 같이 국가대계가 걸린 사안은 전문가들이 논의해도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기 힘들다. 이번 사안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전문가가 힘을 합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이병영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박사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책전문가인 홍준일 정치여론연구소 소장은 이에 더해 “정책에는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의제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포함된다. 0.01% 위험성까지 고려해 향후 따라올 위험을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국회로 결정권을 돌리는 전문가도 있었다. 박영화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는 “공론화위 위원을 국민투표나 국회를 통해 뽑았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주체가 돼 위원을 뽑았다”며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갈등해소분야 전문가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는 “공론화위가 형식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 결정과 정부의 결정을 동일시하는 것이 맞다”며 “권한을 위임받은 공론화위가 결정한 후 정부가 재차 결정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응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결국 공론화위도 정부 조직”이라며 결정 주체를 정부와 공론화위로 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뷰 참여자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유홍희 한양대 4공과대학 학장·홍준일 정치여론연구소 소장·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병영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박사·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 팀장·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박영화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박사·이준응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무 순>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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