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야기

[종합]道, 강릉시 건설환경국장 등 중징계 처분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1. 8.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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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道, 강릉시 건설환경국장 등 중징계 처분
기사등록 일시 : [2011-08-11 13:14:00]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위촌저류지 관급공사'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가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요구서를 최근 강릉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위촌저류지 공사현장의 11일 모습. photo31@newsis.com 2011-08-11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위촌저류지 관급공사'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가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요구서를 최근 강릉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당초 ㈜신화건설과 68억5800만원에 이 공사를 입찰 계약했으나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94억5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강릉시가 제공하는 관급 자재비 45억원을 합하면 총 공사비는 139억여 원으로 늘어난다.

강릉시가 예산 증액 이유로 밝힌 군정교 교량 신설은 각각 분리 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시가 추가 설계 변경을 통해 하나의 공사로 묶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건설환경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명이며, 이 중 건설국장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 공무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심이 이뤄지기 때문에 강원도의 이 같은 징계결정이 곧바로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심의까지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도청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4월 강릉시가 발주한 위촌저류지 공사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을 중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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