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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

세널이 2018. 1.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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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7만명 증가하였다.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하였다.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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