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정책

<정세균 국회의장,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6. 7.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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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협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덕치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자유, 평등의 가치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산업화,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경제의 위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몰고 온 평화의 위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스무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법의 종착점도 국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통치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권력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던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또한
기득권과 특권에 안주한 채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도덕적 책무에는
소홀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같은 사회적 병폐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일이야 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질소득 정체와 구조조정으로 소비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사드배치 같은 외부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선도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위기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우리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하며,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되어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해 나갑니다.
모든 통치행위는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여기에 각 세력들이 상호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한 양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주장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협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포용하는 
덕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법치, 협치, 덕치
이 세 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협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덕치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저는 제헌절인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와,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 년 365일,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의 권위가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정신이 태산처럼 굳건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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