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영란법 통과로 더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5. 3.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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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지수 세계 46위 ‘불명예’… 미래가 없다
- 부정부패와 관피아 ‘사회적 공모’를 깨야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 36.0%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OECD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이 부패지수는 세계 46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성안하여 발표하고 무수한 논란과 진퇴를 거듭하며, 드디어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더 이상 부패지수 세계 46위 국가론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진정 부정부패와 전쟁을 선언했고,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새로운 미래로 가야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수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는 달라졌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당연히 모두가 박수로 환영해야 하는데,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소송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와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실, 연고, 한탕주의 안된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정실, 연고, 한탕주의가 지배했고, 그곳에는 항상 ‘관피아’가 있었다. ‘관피아’는 해피아, 법조마피아, 모피아, 국피아, 원전마피아, 군납마피아 등 수없는 변종의 형태로 지금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 등 대형사고만 터지면 그곳엔 항상 부정부패가 있었고, 관피아가 있었다.

더 이상 관피아는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피아는 공직자와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 사회적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다. 김영란법은 이 사회적 공모를 깨기위한 시작이다. 당연히 저항이 생긴다. 지금까지 자연스럽던 관행이 하루 아침에 범죄가 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페허에서 살기남기 위해 ‘빨리 빨리’라는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사회로, 정교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위험사회로 가서는 안된다.

수십년의 사회적 공모가 깨지고 있다. 누구나 혼란스럽다. 많은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처벌 받게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와 먼 얘기가 아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문 등 그동안 우리가 공모했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나쁜 관행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김영란법’ 이후의 시대를 말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64%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의견은 7.3%에 머물렀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69.8%가 ‘바람직하다’고,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민은 김영란법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동안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두렵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와 민족도 없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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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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