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군경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3시간 넘게 지체했다.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5시 40분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해제를 공고했다. 마침내 악몽같은 6시간이 지나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대한민국의 높은 민주 역량이 총화되어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인 내란을 6시간 만에 수포로 돌려 놓았다. 아직은 여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간 국민과 국회의원, 밤을 세워 소식을 알린 언론방송과 핸드폰을 든 시민들, 내란에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경들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내란을 진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큰 숙제가 눈 앞에 놓여있다. 첫째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과 그 일당 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둘째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키고 파면하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저항과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
1.내란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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