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널리 대표 콘텐츠 TOP10
1 대한민국 헌법 만든 날인데 왜 안 쉴까?...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 2 18년 만의 제헌절 황금연휴…7월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BEST 10 3 현충일이 토요일인데 왜 안 쉬나요?...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4 코스피 8800 돌파,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시대의 의미 5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무엇이 달라졌나 6 젠슨 황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 7 북중미월드컵 D-10…대한민국 16강 가능성은? 8 강릉단오제부터 여름축제까지…6~7월 국내여행 총정리 9 왜 한국인은 점점 뉴스를 믿지 않을까? 10 백돌이 탈출의 마지막 비밀…다운스윙은 왼발에서 시작된다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목록전화 (1)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2. 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