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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2

여론조사시 사전신고

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의 20% 납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도지사및 도교육감은 1,000만원, 시장·군수는 200만원, 도의원은 60만원, 시·군의원은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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