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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교통혼잡을 막고자 지난 2월 10일부터 강릉시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2부제에 단속된 위반차량은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 및 성묘객 차량에 한해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귀성객 및 성묘객이라는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지역연고를 증명하는 자료면 가능하고 적용기간은 설명절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만 적용된다.
또한 올림픽 기간동안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2부제가 시행되는 동지역 뿐만아니라 강릉시 관할구역내에서 숙박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계올림픽기간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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