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급여 준비 가이드 · 공식자료 확인 2026.10.19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주 15·20·40시간 급여와 주휴수당, 연말 점검표
새해 급여를 준비할 때는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해도 되는지,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를, 사업주는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붙인 계산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모든 근무형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월급은 아닙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무엇이 확정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오른 금액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같은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증가 |
| 월 209시간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증가 |
| 적용 기간 | 2026년 근로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근로분 | 급여 입금일과 구분 |
연말에 일한 급여가 다음 해에 입금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같은 비율로 자동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뜻하지 않는다
주 40시간 근무를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209시간에는 일반적인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에서 발생하는 주휴 유급시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급여에 같은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주에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퇴사 주, 결근, 불규칙한 근무표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간 근무를 가정한 아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시급은 모두 10,700원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 주휴 발생 사례는 매주 같은 근무시간과 개근,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별도 약정수당, 세금·보험료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유급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교 대상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이 다르면 계산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 12·15·20·40시간,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
| 근무 사례 | 주 근로임금 | 주휴수당 | 주간 합계 |
|---|---|---|---|
| 하루 4시간 × 주 3일 주 12시간 |
128,400원 | 법정 주휴 적용 제외 가정 | 128,400원 |
| 하루 3시간 × 주 5일 주 15시간 |
160,500원 | 3시간 × 10,700원 32,100원 |
192,600원 |
| 하루 4시간 × 주 5일 주 20시간 |
214,000원 | 4시간 × 10,700원 42,800원 |
256,800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428,000원 | 8시간 × 10,700원 85,600원 |
513,600원 |
주 12시간 사례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도 주 12시간이고 별도 유급휴일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 15시간은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 대상입니다.
월급을 가늠할 때 ‘4주’만 곱하면 생기는 차이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닙니다. 매주 같은 일정이 계속된다는 가정으로 월평균 규모를 비교할 때는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산은 예산을 잡는 참고치이며 실제 시급제 월 급여는 해당 임금기간의 근로시간·주휴 발생 횟수·계약을 반영해야 합니다.
| 사례 | 월평균 참고액 | 계산·해석 |
|---|---|---|
| 주 12시간 | 약 557,929원 | 128,400원 × 365 ÷ 7 ÷ 12 |
| 주 15시간 | 약 836,893원 | 192,600원 × 365 ÷ 7 ÷ 12 |
| 주 20시간 | 약 1,115,857원 | 256,800원 × 365 ÷ 7 ÷ 12 |
| 주 40시간 | 공식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위 연평균 환산식 대신 공식 월 환산 기준 표시 |
단시간 사례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 연평균 주수 계산과 월 환산시간 반올림 방식이 다르므로 단시간 참고액을 단순 배수로 늘려 공식 209시간 월급과 맞추지 마세요.
위의 주휴 발생 사례에서는 주간 총액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2,840원입니다. 이는 주휴 요건을 충족한 사례의 환산값이며, 2027년 법정 최저시급 자체는 10,700원입니다.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의 구성·산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전 월급과 통장 입금액, 사장님 비용은 다르다
월 2,236,300원은 해당 조건의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 등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가입 요건·비과세 처리 등 개인별 조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실수령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세전 급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추가근로수당, 퇴직급여 관련 비용 등을 별도 항목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하려는 금액 | 기본 계산 구조 | 주의할 점 |
|---|---|---|
| 세전 급여 | 소정근로 임금 + 발생한 주휴수당 + 해당 수당 |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를 중복 가산하지 않기 |
| 실수령액 | 세전 지급총액 − 근로자 부담 공제액 |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
| 사업주 예산 | 세전 급여 + 사용자 부담 비용 + 기타 발생 비용 | 보험·수당·퇴직급여 적용 조건을 각각 구분하기 |
직원 3명이면 월 23만8260원 증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 3명에게 2027년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월 환산 임금 차이는 79,420원 × 3명 = 238,260원입니다. 이는 두 해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차이만 비교한 값입니다. 사용자 보험료나 다른 수당의 변화까지 포함한 총인건비 증가액은 아닙니다.
5. 연말에 확인할 근로자·사업주 점검표
근로자는 세 가지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 시급, 근무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표를 대조하고 추가근무와 소정근로를 구분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본급·수당·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을 살핍니다. 총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 새해 첫 급여: 2027년 근로분에 새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 구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별도로 살펴야 할 수당을 구분합니다.
사업주는 급여표와 인건비 예산을 따로 준비하기
- 10~11월: 직원별 계약시간·시급·급여 항목을 정리하고 새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을 찾습니다.
- 12월: 2027년 급여표와 근무표를 대조하고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문서에 반영합니다.
- 연말 예산: 임금, 사용자 보험료, 추가근로수당 등 비용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 첫 지급 전: 급여 프로그램의 적용 연도, 주휴 계산, 공제 기준과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변경 시: 근로시간·임금 구성 변경은 실제 근무와 일치하도록 하고 관련 합의·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위의 월별 준비 순서는 편집상 권장 일정이며 정부가 정한 별도의 신고·제출 마감일이 아닙니다.
① 임금 적용 연도 확인 → ② 계약상 근로시간 확인 → ③ 주휴 요건 판단 → ④ 임금 구성과 추가수당 확인 → ⑤ 세전 급여·공제액·사업주 비용 구분
6.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월 급여와 주휴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나요?
시간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장 규모만으로 주휴수당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범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월급 223만6300원이면 모든 수당이 포함되나요?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공식 환산액입니다. 해당 계산에는 주휴 유급시간이 반영돼 있지만,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Q. 통장 입금액이 223만6300원보다 적으면 위반인가요?
입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전 임금 구성과 산정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세금·사회보험료 등 적정한 공제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기존 시급이 1만1000원이면 3.7%를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모든 임금의 의무 인상률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이나 임금 인상 약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확정 고시 금액과 계산을 위한 가정을 구분했습니다. 2027년 사회보험료율과 개인별 공제 조건을 일괄 가정한 실수령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안내와 단시간근로자 계산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개근 요건 안내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임금 산입 안내
새해 급여 준비의 출발점은 시급 하나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계약시간에 맞는 임금인지, 주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제와 사업주 부담이 구분됐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월급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