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3개월 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지금 보내야 할 문자·내용증명전세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갑자기 요구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알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반환일과 계좌·이사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기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목차왜 3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하나그대로 복사해 보내는 문자 3종문자만으로 부족할 때 보내는 내용증명만기일까지의 행동 일정표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자주 묻는 질문1. 왜 ‘만기 3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하나3개월 전은 법이 정한 최종 통지 시한이 아니라 분쟁을 피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