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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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