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널리 대표 콘텐츠 TOP10
1 대한민국 헌법 만든 날인데 왜 안 쉴까?...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 2 18년 만의 제헌절 황금연휴…7월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BEST 10 3 현충일이 토요일인데 왜 안 쉬나요?...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4 코스피 8800 돌파,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시대의 의미 5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무엇이 달라졌나 6 젠슨 황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 7 북중미월드컵 D-10…대한민국 16강 가능성은? 8 강릉단오제부터 여름축제까지…6~7월 국내여행 총정리 9 왜 한국인은 점점 뉴스를 믿지 않을까? 10 백돌이 탈출의 마지막 비밀…다운스윙은 왼발에서 시작된다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3월 중순 선고 예상 본문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보통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지며 3월 중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되었다. 단, 주목할 점은 2월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응형
'세널리 정치 > 집중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여론조사 (0) | 2025.02.27 |
|---|---|
| 02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0) | 2025.02.27 |
| [주간 이슈] 이재명 대표 3월 26일 2심 선고 쟁점 및 전망은? (0) | 2025.02.27 |
| [주간 이슈] 명태균특검법 그리고 그 의혹들? (0) | 2025.02.26 |
| [주간 정책] 지금 왜 개헌인가? 그리고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은? (0) | 2025.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