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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돼",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국토부 요구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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