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