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개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입니다.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입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겁니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탄핵, 특검, 제도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동맹은 선전포고를 하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요 헌법원리입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평론 > 홍준일 논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현상은 신기루에 불과 (0) | 2020.12.31 |
---|---|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0) | 2020.12.29 |
양양 “남대천의 생명들” (0) | 2020.12.20 |
'K방역’ 꼭 성공해야 한다. (0) | 2020.12.18 |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 15일부터 재개 (0)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