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세널리 2020. 12. 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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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랬습니다.

 

윤석열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3년 6개월 이상 아직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야당과 검찰의 합작품입니다.

정치검찰입니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직자가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비정상적인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순간 순간 대통령도 공격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고, 공소장에 대통령을 올립니다.

재판의 영향을 주기위해  판사도 사찰했습니다.

정당한 감찰도 방해하고 거부합니다.

검언유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유가 명백하다면 역풍은 없습니다.

 

3.이제 탄핵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대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지금 은 검찰개혁특위 만들어 강력하게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조용히 탄핵소추안을 만듭니다.

언제든지 본회의에 올릴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들어진 탄핵소추안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회의를 준비합니다.

 

4.오해와 진실- 한가지 팁

 

헌법재판소 기각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1월 동안 최고의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2월 본회의를 붙이면 탄핵은 의결되고

윤석열총장은 직무정지됩니다.

 

헌재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하면되니

중간에 윤석열총장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 ‘파면하라’ 해야 하는데

이미 임기종료가 되었으니

‘파면’도 그렇고 어떤식으로든 100% 인용입니다. 

기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된 고위공직자가

그 어떤 견제와 통제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국민으로 부터 선출된 입법부의 탄핵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헌재의 기각을 두려월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실수 없는 최고의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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