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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2018.01.09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12.11. 10:00부터 공개)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

전국 2017.12.1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월 7일(화)부터 시행하고 있다.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

전국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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