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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2

중앙선관위, 투·개표 차질 없이 준비

1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치 시 불법 시설물 등 설치 여부 최종 확인 투표관리인력 13만 9천여 명, 개표관리인력 7만 6천여 명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하여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개표소 설비 및 시설물 최종 확인·점검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

정치평론/정치 2024.04.08

중앙선관위,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

정치평론/정치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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