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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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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편,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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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파 #투표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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