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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만든 날인데 왜 안 쉴까?...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 2 18년 만의 제헌절 황금연휴…7월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BEST 10 3 현충일이 토요일인데 왜 안 쉬나요?...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4 코스피 8800 돌파,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시대의 의미 5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무엇이 달라졌나 6 젠슨 황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 7 북중미월드컵 D-10…대한민국 16강 가능성은? 8 강릉단오제부터 여름축제까지…6~7월 국내여행 총정리 9 왜 한국인은 점점 뉴스를 믿지 않을까? 10 백돌이 탈출의 마지막 비밀…다운스윙은 왼발에서 시작된다목록헌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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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설명: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 제헌절 폐지 과정, 주5일제 확대, 국회 재지정 논의, 올해 달라지는 공휴일 기준. 메타 키워드: 제헌절, 제헌절 공휴일, 2026 제헌절, 7월 17일 공휴일, 국경일, 공휴일법, 주5일제, 헌법, 대한민국 헌법#제헌절 #2026공휴일 #7월17일 #국경일 #헌법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인가요?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매년 7월 17일이면 반복되던 질문이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쉬지 않을까?” 그런데 2026년부터 이 질문의 답이 달라졌다.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히어로 이미지 삽입 영역: 태극기·헌법 전문·국회의사당 배경관련 참고: 인사혁신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국회제헌절은 어떤 날인가?제헌절은 1948년 7월..
세널리 집중분석2026-01-14 (KST)비상계엄·내란·사형구형: 특검 논고문 텍스트마이닝으로 본 ‘주장 구조’언론에 보도된 내란특검 논고문을 텍스트마이닝(빈도·프레임·동시출현)으로 분해해, “무엇을 가장 강조하며, 어떤 논리로 ‘사형 구형’까지 연결하는가”를 한 번에 읽도록 재구성했습니다.핵심 프레임: 강압·무력 핵심 프레임: 권력·정치 핵심 프레임: 헌정·법치 사형 구형의 논리 국론 분열·경제 충격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법원 법원 대국민서비스 국회 의사중계 이미지 슬롯" alt="히어로 이미지(법정/헌정질서 상징 컷)">전문 일부" alt="갤러리 이미지 1(국회/선관위 관련 상징 컷)">전문 일부" alt="갤러리 이미지 2(시장/경제 충격 상징 컷)">전문 일부한눈에 보는 결론최빈..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저자소개 조유진헌법 교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 대중화’를 주장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헌법의 관점에 비춰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 『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그리하여 모든 국민이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