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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특별 점검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27일 원주공고와 영서고를 시작으로, 12월 첫째 주까지 도내 모든 직업계고를 방문해 현장실습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한다.
주된 점검 내용은 △전공 관련 업체 파견 여부, △실제 업무와 학교 교육과정의 연관 여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업체가 전공과 무관하거나 실제 학생이 하고 있는 업무가 학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 즉시 파견 중단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30일까지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 교육도 집중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지난 10월에 현장실습 예정 학생 대상으로 1차 실시했던 내용이지만, 11월에 새로이 현장실습을 결정한 학생 중 미이수자나 추가 수강 희망자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수강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주 도내 학생들이 나가 있는 현장실습 업체 대표 578명에게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당부하는 교육감 명의의 서신을 보내고, 직업계고 고3 담임교사 78명 대상으로 1박2일 과정의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홍기기자 kkk6892@daum.net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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