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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따른 양양군민의 입장문 본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다.
2016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하였고, 본안에 대하여도 보완통보를 받았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양양군민은 수십년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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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장
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한다.
2.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
3.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
4.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운영으로 무효이다.
5.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결정, 사업의 부동의” 라는 앞뒤가 안맞는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
6.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선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을 피눈물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7.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본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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