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재판관 1인[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재판관 1인[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이 있다.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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