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2025.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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