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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본문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2025.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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