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지귀연 판사 논란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첫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국헌 문란 목적 여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법적 수단일 뿐이며,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 내란죄 성립 요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근거로 소추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거의 적법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재판 절차의 공정성: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을 불허했으나, 2차 공판에서는 촬영을 허가하여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여 일반적인 피고인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관련 논란
- 구속기간 산정 방식: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재판 촬영 불허 및 특혜 논란: 1차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을 불허하고,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정신문 진행 방식: 지 판사는 인정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을 직접 언급하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직접 답변했던 관행과 달라, 과도한 예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및 기사
- [영상]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모습 공개 - MBN
- 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 - 아주경제
- 민주 “검찰, 윤석열과 한 패 아니라면 즉시 지귀연 기피 신청하라” - 한겨레
민주 “검찰, 윤석열과 한 패 아니라면 즉시 지귀연 기피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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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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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재판 진행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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