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 법규 정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 공표 금지 기간은 언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2027년 3월 10일이라면,
2027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제한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란?
이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목표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 보호와 선거 결과의 왜곡 방지입니다.
⚖️ 찬반 논쟁은?
- 찬성: 막판 왜곡된 여론조사로 인한 ‘밴드왜건’이나 ‘언더독 효과’를 차단할 수 있음.
- 반대: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히려 투표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
- 국제 비교: 미국, 영국 등은 금지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음. 한국의 제도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유권자의 정보권과 판단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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