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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활동 기한 연장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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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18특조위의 판단 및 건의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 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추후에도 조사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고, 5·18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軍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개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 및 목격자 그리고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향후 국방부 5․18특조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조사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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