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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혐의·구속 사유·전망 (2025-08-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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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혐의·구속 사유·전망 (2025-08-11)
심문 일정: 2025-08-12(화) 10:10 · 장소: 서울중앙지법 · 특검 참석: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
인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일에는 총 848쪽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증거인멸 위험을 핵심 근거로 들며,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로 구금장소를 바꾸어달라는 신청도 했다.
① 사건 개요·타임라인
- 8/6 대면 조사 종료
- 8/7 구속영장 청구(주요 혐의 3종 기재)
- 8/11 구속 의견서 총 848쪽 제출, 구금장소 남부구치소 변경 신청
- 8/12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10:10) — 특검 부장검사급 8명 출석
타임라인은 특검 공지 및 주요 언론 보도 종합.
② 주요 혐의와 쟁점
주요 혐의
법률 | 핵심 내용 | 쟁점 |
---|---|---|
자본시장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가담, 부당이익 약 8.1억원, 수천 회 이상매매 가담 정황 | 직접 관여의 증거(지시·로그·계좌), 공모관계의 지속성 |
정치자금법 |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자금 흐름의 위법성 | 대가성·고의성·회계처리 |
특가법(알선수재) |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이익 수수 | 알선의 실체, 수수–청탁 간 인과 |
혐의 세부는 영장 청구서 요지 및 보도 참조.
법률 근거
- 형소법 §70 구속 사유: 주거 불안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 형소법 §214의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구속 후 청구 가능)
이번 절차는 구속영장 심사임.
③ 구속 사유 판단 포인트
특검 논리
- 증거인멸 위험: 광범위한 말맞추기·자료 은닉 가능성(848쪽 의견서로 보강)
- 범죄 중대성: 자본시장 교란·정치자금·알선수재의 결합
- 구금장소 분리 신청: 접촉·영향력 차단 필요성
변호인 논리
- 도주 우려 부재: 신분·거주 고정, 출석 성실
- 직접성 다툼: 주가조작 ‘인지·지시’ 입증 부족 주장
- 이미 확보된 증거: 인멸 가능성 낮음
④ 시나리오 전망
A. 발부
- 결정문에 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 명시
- 즉시 수감 → 적부심 청구 가능 → 보강수사 후 기소 수순
B. 기각
- “증거 대체 확보·인멸 가능성 낮음·수사협조” 취지
- 불구속 수사 또는 보강 후 재청구 검토
결정문 체크리스트
- ① 증거인멸 판단 근거(구체 사례·관계인 접촉 가능성)
- ② 도주우려 판단(직업·거주·출석 태도 등 사정)
- ③ 범죄 중대성 및 공범/참고인 위해 우려 고려 여부
법률 참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 사유), 제214조의2(체포·구속의 적부심사). 구속영장 심사는 ‘적부심’과 다른 절차이며, 적부심은 구속 후 청구 가능.
더 생각해 볼 질문
- Q1. 내일 결정문에서 ‘증거인멸’ 판단 근거가 어떻게 기술되면 추가 영장(또는 기소) 전략이 유리할까?
- Q2. 기각 시 특검의 보강수사 1·2·3순위(계좌추적·통신내역·참고인 대면)는 무엇이 합리적일까?
- Q3. 발부 시 방어 전략에서 ‘적부심+접촉금지 조건’ 프레임은 어느 수준까지 설득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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