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야기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세널리 2016. 10. 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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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10월 17일부터 24시간 연중 낚시 전면 금지 -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사진촬영 : 김홍기>

강릉시는 10월 17일(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개통과 동시에 이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낚시행위를 24시간 연중 전면 통제한다.

낚시통제구역은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2.86㎞ 구간으로 이 지역은 단 한번도 일반인에게 개방된 적 없는 전국 최장거리 해안단구(천연기념물 제437호)인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바다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과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하게 되었으며, 이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릉시는 2013년부터 ‘강문 솟대다리(1,681㎡)’와 ‘강릉항 솔바람다리(3,379㎡)’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성균 강릉시 해양수산과장은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전국 제일의 절대비경을 품은 해안산책로로 2018동계올림픽을 통해 동해바다의 절경과 아름다운 강릉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낚시객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릉뉴스  webmaster@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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