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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4

광역, 기초의원 점검사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2호 T. 02-783-4872 F. 02-786-4876 블로그 www.jaruad.com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화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여론조사시 사전신고

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의 20% 납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도지사및 도교육감은 1,000만원, 시장·군수는 200만원, 도의원은 60만원, 시·군의원은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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