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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3

[홍준일 정국전망]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국민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나?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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