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청구인3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2025. 4. 4.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 오늘(25일) 2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이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이다. 우선 증거 조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30분씩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주장으로 종합 변론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먼저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알.. 2025. 2. 25.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90일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하여 오늘 11시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태평로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집회를 개최했었다. 집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심심찮게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일부에서는 탄핵이후 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릉은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화.. 2017.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