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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 신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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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9일(목)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3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신종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판되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개별소비세만 과세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파이프 담배로 신고, 1갑당 126원)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신설하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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