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정책

세계연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18. 3. 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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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 전문이다.

세계연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같은 내용이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여부에 대해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사실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사실적시의 목적을 사적과 공적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수 있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나가 해당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2차 고통에 시달리며 폭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사인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면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4년 명예훼손 처벌법을 위헌으로 인정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 처분이 내려졌고,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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