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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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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세분석]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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