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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본문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 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 초기에는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성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 대통령과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하며 이제는 계엄 조차 옹호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돌이켜보면 여권도 초기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함께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극우 강경파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며 다른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은근히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눈치도 감지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권의 ‘연쇄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말 4월 18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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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헌법재판소 4월 18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 여야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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