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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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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세분석]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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