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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2025대선

[대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불법, 처벌 받을 수 있어요

by 세널리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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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선거, 함께 지켜주세요!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대통령선거 벽보와 현수막, 모두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설치된 중요한 공공 선거물입니다. 혹시라도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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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현수막 훼손은 불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이런 행동도 조심해주세요

  • 🖍️ 얼굴에 낙서하거나 글씨 쓰기
  • 📌 벽보 찢기, 스프레이 뿌리기
  • 😅 장난삼아 손대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에요

실제로 선거철마다 이런 이유로 벌금형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벽보 위치나 내용에 의문이 생겼다면 직접 훼손하지 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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