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D-180,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달력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일 180일 전(2025년 12월 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정당·후보자에게 평소와 다른 공직선거법상의 ‘안전운전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세금과 공적 권한이 특정 후보 홍보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행사·단체활동에 강한 제한이 걸립니다. 일반 유권자와 시민이 꼭 알아두면 좋을 핵심 규칙을 시민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1. D-180, 누구에게 무엇이 적용되나?
① 적용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 정당, 입후보 예정자, 후보자와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 ‘입후보 예정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② 적용 기간
기간 2025년 12월 5일(금) ~ 2026년 6월 3일(수, 선거일)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 홍보, 단체장 행사, 단체 활동에 특별 규제가 적용됩니다.
- ‘평소 하던 홍보’를 그대로 이어가도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할 대표 세 가지
- 지자체 명의 홍보물 – 소식지, 현수막, 책자, 영상 등
- 단체장 행사 참석 – 주민자치센터 강좌, 민간단체 행사 등
- 정당·후보자 관련 단체 – 후원회, 장학재단, 연구소 등 활동 방식
같은 행위라도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상대로 했는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지자체 홍보물,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걸까?
① 어떤 홍보가 제한되나?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제작·배포하는 홍보물 가운데,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에 강한 제한이 걸립니다.
- 시·군·구, 교육청 소식지·구정(군정) 홍보지
- 간행물·책자·리플렛·브로슈어
- 현수막·게시판·간판 등 각종 옥외 홍보물
- 녹음·영상 홍보물, 유튜브·케이블방송 등 영상 콘텐츠
- 신문·방송 광고를 통한 단체장·지자체 업적 홍보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소식지와 현수막이 줄었지?”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 D-180 규정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② 그래도 가능한 홍보는 있다
모든 홍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반드시 발행하도록 규정된 백서·연감·통계집 등
- 쓰레기 배출, 세금, 건축·교통·환경, 재난·안전 등 민원·생활 정보
- 지역 역사·문화·관광지·특산물 안내
- 재난·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보건·의료·환경 관련 안내
다만, 이런 정보도 단체장의 얼굴·이름·업적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교육감의 ‘행사 참석’도 제한된다
① 근무시간 중 과도한 ‘얼굴 비추기’는 위험
-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에 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내부 체육대회·등산대회 참석
유권자에게는 사실상 간접 선거운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엄격히 관리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 국가기념일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공식 기념행사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참석
- 단체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으로 정당 내부 당원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교육감은 별도 규정)
- 연가·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 자격으로 사적 행사에 참석
핵심 기준은 “근무시간 중,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 특정 지역·단체 행사에 과도하게 등장하느냐”입니다.
4. 정당·후보자가 만든 단체의 활동도 조심해야
① 대상이 되는 단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모든 기관·단체·조직·시설이 대상입니다.
- 후원회, 장학재단, 각종 연구소, 동호회, 사무소 등
- 명칭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후보자·정당과 연결된 조직
② 180일 동안 무엇이 금지되나?
- 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단체의 설립 목적·활동 내용을 정당·후보자 명의(또는 쉽게 연상되는 표현)로 선전하는 행위
- 벽보·현수막·신문·방송·인쇄물·인터넷·SNS 등을 통한 과도한 홍보
단,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후원금 모집을 위한 고지·광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③ 예·아니오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가능) 장학재단이 평소 계획된 예산 범위 안에서, 장학사업 경과를 간단히 정리한 안내물을 기금 출연 회사나 학교·단체에 보내는 경우
- (위험/불가) 재단 이사장인 후보자의 얼굴·이름·업적을 크게 넣어 선거구민에게 대량 배포하는 홍보물
- (위험/불가) D-180 이후, 정당·후보자 이름이나 사진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단체 홍보를 하는 경우
5. 시민 입장에서 무엇을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할까?
-
지자체 소식지·현수막·영상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단체장 홍보 톤이 강해졌는가?
→ 단체장의 이름·사진·업적이 과도하게 강조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특정 단체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가?
→ 주민자치센터 강좌, 민간단체 체육대회·행사 참석이 잦다면 D-180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연구소·장학재단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 홍보’가 이루어지는가?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라면 특히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지자체 공식 유튜브·SNS 계정에서 단체장 업적 홍보 영상이 반복 노출되는가?
→ 정보 제공을 넘어 선거 홍보 성격이 강해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시민이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제보하면 됩니다.
6. 왜 이런 규제가 중요한가?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살림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만약 현직 단체장이 세금과 공무원 조직, 지자체 공식 플랫폼을 마음껏 활용해 자신의 성과를 홍보한다면, 도전자는 출발선부터 불리해지고 선거는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 홍보, 단체장 행보, 정당·후보자 관련 단체 활동에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어 둡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질수록, 유권자는 정책과 자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조금 더 투명하고 균형 잡힌 경쟁 위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와 공직선거법 규정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홍보·행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 ‘정책 안내’와 ‘사실상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디에서 갈린다고 느끼는가?
- 유권자로서 공정선거에 기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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