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그리하여 모든 국민이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