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실정법 위반,문화재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형상변경 부결 결정이 있은 후 9월 27일 같은 건으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 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이번 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렸음에도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리는 재심의여서 그 결과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