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