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이야기

양양군, 문화재위원회 케이블카 보류 결정에 강력 반발

세널리 2017. 9. 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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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실정법 위반,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형상변경 부결 결정이 있은 후 9월 27일 같은 건으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 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렸음에도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리는 재심의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지난 6월 15일 행정심판을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나, 문화재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뒤늦게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서도 면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의 행태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이 다음달 10월 25일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빠른 시간 내 가결될 수 잇도록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태보존이 우선시되는 국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 취지를 공감하면서,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생태조사 등을 통해 설악산의 생태보존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는 등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ESSD(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10월 가결 후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산지일시사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6가지 개별 인허가 절차도 순서대로 밟아 2018년 12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등 사전준비를 마친 후, 2019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지경에 이른 문화재청의 결정에 개탄한다”며, “군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심의 현장에는 사전집회 신고를 마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를 비롯한 양양군민과 전국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재경양양군민 등 1,000여명이 집결해 회의장 앞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취지에 맞게 가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앞까지 항의행진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적폐사업이 아닌 20여 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왔고 수많은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업”이라며, “설악산을 최소한으로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연을 향유하고 주민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만큼 사업이 성사되도록 헤아려 줄 것을 호소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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