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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정치

최상목의 탄핵 직전 사의 표명,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

by 세널리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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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전 사의 표명한 최상목,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 중 한 명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안은 무산됐다.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문을 남기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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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

공무원은 직위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총리급 고위직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상징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것이 ‘직무상 책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건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직자 윤리의 본질을 훼손한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오히려 탄핵소추 절차에 성실히 응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2. 법의 빈틈을 이용한 ‘정무적 회피술’인가?

이번 사의 표명과 수리는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부총리가 사전에 조율한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도의적 정당성마저 흔드는 일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즉각적 사표 수리는 탄핵표결이라는 헌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장차 고위공직자가 탄핵 직전에 일괄적으로 사퇴해 면책되는 악용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책임감’ 없는 고위직은 무능보다 위험하다

정책 실패나 행정적 판단 오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피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공직자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 윤리’ 측면에서는 깊은 반성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직은 명예이기 이전에 책임이며, 특히 위기의 시대엔 더욱 그러하다.


4.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

국회는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절차 개시 이후에는 자의적 사직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탄핵소추와 별개로 사직 수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 등 헌법 절차의 무력화를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직자 윤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뿐 아니라 태도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5. 고위공직자 사직 절차, 이제는 제도화할 때다

이번 사태는 고위공직자의 사의 표명이 단지 '의사 표현'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임을 보여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표결 전까지 사직 수리를 보류하는 헌법재정적 유예 규정 도입
  • ② 고위공직자 사직의 경우, 단순 수리가 아닌 공적 사유 공개와 사전 질의 절차 의무화
  • ③ 탄핵 회피 목적의 사직 시, 민형사상 책임 또는 직권남용 소지에 대한 법률 해석 기준 마련

형식적 절차만 남은 현재의 사직 수리 시스템은 행정부의 '편의주의'를 용인할 뿐, 책임정치를 보장하지 못한다.


6. 권력 구조의 균형이 흔들리는 조짐

탄핵 표결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이다. 이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단지 개인 문제를 넘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만약 이런 방식의 회피가 정례화되면, 국회의 탄핵 기능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 반대로,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 대상 공직자를 ‘사표 수리’라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닌 정치 행정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제도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정치 문화와 의지 없이는 허울뿐인 장치에 불과하다.


7. 국민 눈높이에서 본 ‘책임지는 공직자’란?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설명하고 개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가 ‘책임 회피’보다 ‘책임 수용’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책임지는 공직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사직은 도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하나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것이 명예 있는 공직자, 국민의 공복(公僕)이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이다.


최상목 사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책임의 철학’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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